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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주식을 타인으로부터 유상취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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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식을 타인으로부터 유상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4639생산일자 1994-11-14
AI 요약
요지
사실상 직계존비속간의 주식양도로 봄이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주식양도로 인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9.9.1 청구외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28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아버지(OOO, 이하 “청구외 OOO”라 한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재산가액을 83,673,276원으로 평가하고 1994.1.16 청구인에게 1989.9.1 수증분 증여세 22,196,150원 및 동 방위세 3,866,02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4.3.3 이의신청을 하여 1994.3.25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1994.5.23 심사청구를 하여 1994.7.1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8.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유상취득한 것이 제증빙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1989.7.1~1990.6.30사업년도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아버지)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는 청구외법인의 주주이자 임원들로서 1989.9.1 청구외 OOO은 보유주식 4,821주중 4,286주를 청구인에게, 나머지 535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는 보유주식 4,286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이동상황란에 기재되어 있으나 결국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소유하던 주식수와 같은 4,286주를 소유하게 되었는 바, 이는 사실상 직계존비속간의 주식양도로 봄이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주식양도로 인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성 명

당초소유주식

1989.9.1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

OOO

9,000주

4,286주 청구인 OOO에게 양도, 535주 청구외 OOO에게 양도

OOO

(OOO의 子)

1,875주

4,286주 청구외 OOO로부터 양수, 535주 청구외 OOO으로부터 양수

OOO

8,000주

4,286주 청구외 OOO에게 양도

OOO

(OOO의 子)

(청구인)

1,875주

4,286주 청구외 OOO으로부터 양수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주식(4,286주)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아버지)으로부터 유상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청구인(1957년생)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유상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OOO가 청구외법인의 주식 4,286주를 양도한 같은날 청구인이 동 법인의 주식 4,286주를 취득한 사실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고,

둘째, 청구인은 위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식 양도증서 2부와 주주명부 3부(청구인, OOO, OOO의 각 주주명부) 및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는, 청구외 OOO에 대한 쟁점주식대금의 실지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셋째, 같은날 청구인의 아버지(OOO 4,286주)와 타인(OOO 4,821주)이 비상장된 동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이 아버지가 양도한 주식수와 동일한 수의 동 회사의 주식 4,286주를 취득하면서 아버지가 양도한 것을 바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 없는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고 청구외 OOO도 자기 아버지가 양도한 주식수와 동일한 수의 4,286주를 굳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이나 경험칙상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교차 매매인양 위장함으로써 상호 유상취득임을 주장하기 위한 가장행위라 인정된다.

따라서 이상내용을 종합해 볼 때,

상속세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의하면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양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며, 다만 당해물건이 법원의 경매절차나 파산선고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에 의하여 처분된 때나,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또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나, 이미 과세를 받은 소득금액·상속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거나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등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로 보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 한편,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대금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입증이 없는 바,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은 타당하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부자지간인 점을 고려하면, 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실지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보다 더 진실에 가까운면도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이든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4,286주)은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