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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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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임대보증금 9천만원을 채무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 및 주택상속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경3569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子 ○○, ○○의 처와 자식들이 동 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동 통?반장들이 ○○의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주택상속공제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5인 (별지명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94.2.13 상속개시되어 94.8.12 상속세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한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 공장용지 5,360.1㎡ 및 건물 99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190,000,000원 중 임대보증금 9천만원을 채무부인하여 96.4.20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72,065,9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6.19 심사청구를 거쳐 96.10.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신철(주)가 쟁점부동산 전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위 회사가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재임대한 것으로 보아 채무공제를 배제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중 식당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4천만원, 쟁점부동산의 공터를 청구외 OOO에게 5천만원에 각각 임대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의 건물 중 108.1㎡는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동 주택에서 피상속인이 수시로 거주하였고 청구인 OOO는 동 주택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동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청구외 OO신철(주)를 운영하여 왔고 그 당시 통장과 반장의 거주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건 주택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첫째,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청구외 OO신철주식회사에게 쟁점부동산 중 건물전부를 임대하였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외 OOO과 OOO에게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였다면서 OOO, OOO과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도 작성될 수 있는 사제전세계약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고, 부동산임대차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청구외 OOO과 OOO의 사업자등록 사실등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 OOO과의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92.9.3과 92.6.1부터 각각 24개월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94년까지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실제로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면 이를 반환하였을 것인 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모아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청구외 OOO과 OOO에게 임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내에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 108.1㎡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건물 전부를 청구외 OO신철(주)가 사업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들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재 사실 등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중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상속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임대보증금 9천만원을 채무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와

(2) 주택상속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에서 “채무의 입증방법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차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임대보증금 3건 1억9천만원에 대하여 청구외 OO신철(주)가 임차한 전세보증금 1억원만을 부채로 공제하고 나머지 2건의 4천만원과 5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은 청구외 OO신철(주)가 이 건 공장토지 및 건물전체를 임차하여 건물일부는 청구외 OOO에게 4천만원, 토지일부는 청구외 OOO에게 5천만원에 재임대하였다고 채무공제 부인한 바 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위 전세입자인 OOO에게 식당용으로 4천만원(임대차기간 : 92.3.2부터 24개월), OOO에게 야적장용으로 5천만원(임대차기간 : 92.6.1부터 24개월)에 각각 임대하였으므로 이 건 관련 임대보증금 9천만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중개인이 없는 전세계약서와 사실확인서에 이외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피상속인이 위 2인에게 직접 임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고 위 2인의 임대차계약서가 94년까지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실제로 임대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이를 반환하였을 것이나, 이에 대한 거증서류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임대보증금 9천만원을 부채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에서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 소재 주택 108.1㎡가 공부상 주택이고 청구인들이 동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상속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이 건 관련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에 주택 108.1㎡로 공부상 주택으로 나타나고 있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子 OOO, OOO의 처와 자식들이 동 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남구 OOO동 통·반장들이 OOO의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상속공제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명 세〕

청구인 성명과 주소

성? 명

주?????????????????????? 소

OOO

인천광역시 연수구 OO동 OOO

OOO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OOOO OO OOOO

OOO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OOO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OOOOO OO OOOO

OOO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

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OOOO OOOO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