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이 90.11.30 사망함에 따라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 전 4,097㎡ 및 같은동 OO 대지 3,060.8㎡(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O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에 이미 고시(90.8.30)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92.8.3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54,464,700원 및 동 방위세 9,077,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9.24 심사청구를 거쳐 93.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렇게 평가할 경우 인적공제액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상속세를 O고하지 않았던 이 건은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상속세O고가 없었던 상속재산을 상속개시당시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9조
의 제1항 및 제2항을 모아보면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상속세를 O고하지 아니하거나 O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평가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90.5.1자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외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동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의하면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O고기한내에 O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에 관한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이 90.5.1자로 개정됨에 따라 90.5.1 이후 상속이 개시된 재산(토지)은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위 시행령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의거 90.5.1 이후부터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O고된 것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시가(배율가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처럼 90.11.30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를 O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90.5.1자 개정규정에 의거 90.8.30에 고시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함이 적법하다고 판단(국심93광239, 93.3.11도 같은 뜻임)되므로 종전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인한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