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 OOO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86.9.24 주식회사 OOO무역의 주식 20,000주와 30,000주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주당 2,200원(액면가액 1,000원)에 매입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들과 위 OOO이 위 주식발행법인에 같이 재직한 사실이 있는 바,
각 처분청은 위 OOO이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이 건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평가한 1주당 3,364원과 거래가액 2,200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가양도로 인한 의제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송파세무서장은 88.11.30 청구인 OOO에게 88년 수시분(86년귀속분) 증여세 7,724,440원 및 동 방위세 1,404,440원을, 의정부세무서장은 88.12.16 청구인 OOO에게 같은 기분 증여세 13,651,170원 및 동 방위세 2,482,030원을 각각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주식의 양도자와는 고향이나 출신학교등이 서로 다르고 이 건 주식 거래당시 양도자는 이사직을 사임하여 청구인들과 동일 직장 관계도 아니며,
종전과 같이 회사를 경영하는 중에도 청구인 OOO(대표이사)과 매사 의견충돌이 있는 등 극히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려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하나로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 6호에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에 “령 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 “양도자의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과 이 건 주식의 양도자인 OOO과의 관계를 보면, 이 건 주식발행 법인의 설립시부터 약 5년간 이사로서 같이 근무하는 등 동일 직장관계로 인한 친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특수관계있는 자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다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주식을 저가로 양도받을 수 있을 정도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친지로서 양도당시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심판청구 89서745(청구인 : OOO)와 심판청구 89중 835(청구인 : OOO)를 병합하여 심리한다.
먼저, 관계 법령을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제12항.
동법 시행령 제41조
(특수관계 있는 자의 정의) 제2항 제6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1조 (양도자의 친지)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가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상속세법상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는 경우는 과세요건이 성립되는 시점에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동일직장관계가 유지되어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이익을 분여할 정도로 친한 관계가 추정되는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익을 분여할 정도로 친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86누318, 87.1.20 동지).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건 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과는 고향이나 출신학교등이 서로 다르며, 또한 위 OOO이 86.4.8 이 건 주식의 발행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무역의 이사(전무이사)직에서 사임하고 퇴사하였기 때문에 과세요건 성립시점이 되는 이 건 주식의 거래당시인 같은해 9.24 현재에는 동일직장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위 OOO은 위 법인에 재직중에는 위 법인의 대표이상인 청구인 OOO과 회사경영에 있어 매사 의견충돌이 있는등 극히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끝내는 위 OOO이 사임하게 됨에 따라 이 건 주식을 양도하게된 것으로써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OOO이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정도의 저가양도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러한 점은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법인등기부등본·호적등본 및 위 OOO등 관계인들의 진술내용이 서로 부합하는 등 관련사실과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한편, 이 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량리세무서에 대한 감사시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자간의 이 건 주식거래를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거래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각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청구인들과 위 OOO이 이익을 분여할 정도로 친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 사실 또는 정황에 대한 과세근거는 없으며, 각 처분청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등이 추가조사없이 이 건 증여세를 그대로 과세하였을 뿐 청구인들과 위 OOO 사이에 이익을 분여할 정도로 친한 관계가 추정되는 점을 들어 양도자의 친지로서 특수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실과 전시 법령의 취지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의 경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들과 위 OOO이 이 건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되는 시점(이 건 주식거래시점)이 아닌 그 이전에 동일직장관계에 있었다는 사실만을 과세근거로 하고 있을 뿐, 위 OOO이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정도로 친한 관계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입증함이 없어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이러한 처분은 전시 법령이 규정한 과세요건이 성립될 수 있는 사실등 그 과세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