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90.4.30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OO리 O OO 임야 29,851㎡, 같은리 OOOOO 22,314㎡ 같은리 OOO 16,364㎡, 같은리 OOOOO 21,719㎡ 합계 90.2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증여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설정된 은행채무액인 1억5천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증여일(90.4.30) 2일전인 90.4.28 은행대출을 받아 쟁점토지와 관련된 명백한 채무로 볼 수 없다하여 동 부채를 증여가액에서 불공제하여 95.10.17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73,772,290원, 동 방위세 14,940,820원 합계 88,713,1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5 심사청구를 거쳐 96.4.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父 OOO이 OO은행에서 쟁점채무를 대출받았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증여계약서상 위 채무를 인수한다는 약정이 명시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증여세와 간주 양도부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동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채무가 비록 금융기관의 채무라 하더라도 실질상 수증자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채무설정이후 불과 2일만에 증여가 이루어졌고 또한 등기부등본상에도 위 채무에 대한 명의가 청구인으로 정정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父 OOO 명의로 되어 있다가 94.11.15에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부담부 증여시 채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위장 혐의가 있어 증여가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받을 당시 증여자가 쟁점토지에 근저당설정하여 대출받은 쟁점채무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은 당시의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9조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5
에서 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 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라고 결정 (90헌가 69 및 91헌가 5, 1992.25)하였는 바,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설사 위 법조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채무일지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1중 2610, 1992.4.10 합동회의 같은뜻)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4.30 父 OOO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90.4.28 채무자 OOO,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으로 주식회사OO은행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되었으며 94.11.15 동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말소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으며, 90.4.30 작성된 이 건 관련 증여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은 증여자 OOO의 소유인바 금번 OOO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후일을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날인한다. 은행채무 1억5천만원으로 인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채무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로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父 OOO은 90.4.28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후 쟁점채무를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불과 이틀후에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90.4.30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는 바, 쟁점채무가 금융기관의 채무라 하더라도 실질상 수증자의 채무로 진정한 채무인수로 인정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채무설정 이후 불과 2일만에 증여가 이루어졌고 또한 등기부등본상에도 쟁점채무에 대한 명의가 청구인으로 정정되지 아니하고 증여자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되어 있다가 94.11.15에 근저당권 말소등기 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상환하였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쟁점토지 수증과 관련한 쟁점채무는 진정한 채무인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라. 결론
이 건의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