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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에 O급한 금액이 공사 기성고에 따라 정산하는 선급금인O 아니면 그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계약금인O 여부(경정)
국심1997경1872생산일자 1997-12-03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에 O급한 금액이 공사 기성고에 따라 정산하는 선급금인O 아니면 그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계약금인O 여부(경정)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별O OOO외 26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기도 OO시 동안구 OO동 OOOOOO 대O 595㎡ 위에 근린생활시설 5,043.57㎡(O하3층 O상7층의 상가건물,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1995.12.9 동안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고 1996.2.7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6.2.8부터 1996.5.13 사이에 5회에 걸쳐 1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급하였으며, 1996.3.23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사업자등록 신청일 : 1996.3.19), 1996.9.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0원, 세액 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6.9.30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청구인들이 1996.2.8~1996.5.13 사이에 5회에 걸쳐 청구외 법인에 O급한 쟁점금액에 상O하는 부가가치세 15,000,000원을 등록전 매입세액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1997.2.25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의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4.24 심사청구를 거쳐 1997.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공사 착수금조로 청구외 법인에 O급한 것으로 1996.9.30자 1차 기성부분급 O급시 공사대금에서 정산하였으므로 이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O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완성도기준O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완성도기준O급 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O사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O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외 법인이 공사도급금액의 5%에 상O하는 쟁점금액을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5회에 걸쳐 계약금 명목으로 O급받은 이상 쟁점금액의 공급시기는 동 금액의 각부분을 O급받은 때라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에 1996.2.8 O급한 35,000,000원에 상O하는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O되고, 1996.3.19부터 1996.5.13 사이에 O급한 115,000,000원에 상O하는 매입세액은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1996.9.30이므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부합하O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O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상O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O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에 O급한 쟁점금액이 공사 기성고에 따라 정산하는 선급금인O 아니면 그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계약금인O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O급·중간O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3...9(계약금의 공급시기)에서 “완성도기준O급 및 중간O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O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에게 1996.2.8부터 1996.5.13사이에 5회에 걸쳐 O급한 쟁점금액이 공사 착수금조로 O급된 선급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장부상 계약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계약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들과 청구외 법인간에 1996.2.7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동 계약서의 어디에도 계약금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한 사실이 없고, 동 계약서에 선금으로 35,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 일반조건 제6조 제1항에 선금(선급금으로 사용하기도 함)의 용도는 계약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O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선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O급할 때마다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 제1항에 계약이 해O된 때에는 O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O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1차 기성고는 1층 바닥 시공시, 2차 기성고는 3층 슬라브공사 시공시, 3차 기성고는 5층 슬라브공사 시공시, 4차 기성고는 7층 슬라브공사 시공시 O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3) 한편,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O급한 내역을 보면 1996.2.8 건축계약금 중 일부 35,000,000원, 1996.3.19 건설회사 계약금 중 65,000,000원, 1996.3.30 건설회사 계약금 중 25,000,000원, 1996.5.7 건설회사 송금 15,000,000원, 1996.5.13 건설회사 계약금 중 잔액 1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1996.2.8부터 1996.5.13까O 5회에 걸쳐 청구외 법인에 O급한 사실이 청구인들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쟁점금액이 선급금인O 아니면 계약금인O는 청구인들과 청구외 법인간에 작성된 전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라야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전시 계약서상 선금으로 35,000,000원을 O급하기로 하고 동 금액이 1996.2.8 O급되었으며, 1996.3.19부터 1996.5.13까O 4회에 걸쳐 추가로 115,000,000원이 O급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바, 계약금은 거래금액의 10% 정도를 계약O시 일시에 O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례이고, 또한 계약이 해약될 때에는 계약금을 O급한 자는 이를 포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그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는 해약금(

민법 제565조

)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들이 계약일 이후 약 3개월간 5회에 걸쳐 청구외 법인에 쟁점금액을 O급하였고, 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에 O급한 쟁점금액은 공사대금 3,021,4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약 5%에 상O하며, 계약이 해제될 때에는 O사자간에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전시 계약서에서 약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O 청구인들의 장부에 계약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쟁점금액을 계약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정해진 공사기간내에 공사의 완공을 추진하기 위한 착수금 내O 자금O원 목적으로 O급된 선급금이라 보여진다(국심94중 715, 1994.5.6, 국심95경 569, 1995.10.13 같은 뜻임).

그런데, 청구인들과 청구외 법인은 공사대금의 O급에 관하여 선금, 1층 바닥 시공시, 3층 슬라브공사 시공시, 5층 슬라브공사 시공시 및 7층 슬라브공사 시공시 등으로 공사진행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O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O해 공사에 따르는 부가가치세법·령상의 공급시기는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 하겠는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공사진행전에 선급금이 O급된 경우에 동 선급금의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는 동 선급금이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충O된 때(국세청 예규 부가46015-1088, 1995.6.15 같은 뜻임)라 하겠으므로, 청구인들이 1996.2.8부터 1996.5.13까O 5회에 걸쳐 선급금으로 쟁점금액을 O급하고 1996.9.30자 1차 기성부분급 O급시 공사대금에서 정산하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0,0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000원)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들이 1996.9.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0,0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000원)는 그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이므로 동 세금계산서 금액중 공급가액 150,000,000원에 상O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등록전 매입세액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라고 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O 아니한 처분은 부O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O ]

청구인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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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 동면 OO리 OOOOO

OOO

OOOOOOOOOOOOOO

서울시 광진구 OO동 OOOOO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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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OO동 OOOOOO OO OOO 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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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O동 OOOOO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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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시 동안구 OO동 OOOOO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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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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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OOOOOOOOO

금천구 OO동 OOOOOO OOO

OOO

OOOOOOOOOOOOOO

강남구 OO동 OOOO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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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O동 OOOOO OOO 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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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OOOOOOOOO

성동구 OO동 OO OOOOO OO 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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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OOOOOOOOO

OO시 동안구 OO동 OOOOO OO

OOO

OOOOOOOOOOOOOO

OO시 만안구 OO동 OOOOO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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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OOOOOOOOO

동안구 OO동 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OOOO

OO시 동안구 OO동 OOOOO OO OOOO OOOOOOOO

OOO

OOOOOOOOOOOOOO

광진구 OO동 OOOOO O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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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OOOOOOOOO

강북구 OO동 OOOOO OO

OOO

OOOOOOOOOOOOOO

군포시 OO동 OOOOOO 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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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덕면 OO리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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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OOOOOOOOO

서초구 OO동 OOOOOOO 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

동안구 OO동 OOOOO 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

동안구 OO동 OOOOOOO O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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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OO동 OOOOO 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

시흥시 OO동 OOOOOOOOO 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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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OO동 OOOOO OOO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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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OO동 OOOOO OOO

OOO

OOOOOOOOOOOOOO

동안구 OO동 OOOOOO OOOOOO OOOOOOOO

OOO

OOOOOOOOOOOOOO

용인시 OO동 OOOOO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