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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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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6-0223생산일자 2006-05-29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생략한 채 전매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3.2. 청구외 이○○ 등 2인과 경기도 ○○시 ○○구 ○○동 297-1번지외 12필지 토지 8,237㎡(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가액 3,670,937,500원)을, 1999.4.10. 청구외 김○○과 경기도 ○○시 ○○구 ○○동 327-1번지외 1필지 토지 2,320㎡(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가액 912,600,000원)을, 같은 날 청구외 김○○ 등 2인과 경기도 ○○시 ○○구 ○○동 327-1번지상의 건축물(면적 미상,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고, 제1·2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가액 200,000,000원)을 각각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법인장부상 잔금지급일 : 제1토지 2003.3.29, 제2토지 2003.2.16, 건축물 2003.3.20)인 2002.11.20. 이 사건 부동산과 청구외 ○○건설(주) 소유의 경기도 ○○시 ○○구 ○○동 산7번지외 4필지 토지 29,109㎡를 교환하기로 하는 토지교환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2003.1.30. 청구외 ○○건설(주)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청구외 ○○건설(주)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4,783,637,5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같은 법 제121조제2항의 중가산세를 합한 취득세 172,207,350원, 농어촌특별세10,523,700원, 합계 182,731,120원(가산세 포함)을 2006.1.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외 김○○ 등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2.11월 당초 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후 2002.11.26. 매도인과 청구외 ○○건설(주)는 부동산변경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계약서에 의하여 2003.1.30. 청구외 ○○건설(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잔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에서 청구외 ○○건설(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부동산은 매도인이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미 청구외 ○○건설(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과 청구외 ○○건설(주)가 체결한 토지교환합의는 양 당사자가 취득을 완료한 후 교환한 것이 아니라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당초 매수자의 지위를 교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청구외 ○○건설(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매매대금은 청구인과 청구외 ○○건설(주)와의 토지교환합의에 의하여 청구인이 취득할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에서 추후 차감될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 청구외 ○○건설(주)가 매도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제2항 본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1조 및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지방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1항제1호에서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3.2. 청구외 이○○ 등 2인과 제1토지에 대하여, 1999.4.10. 청구외 김○○과 제2토지에 대하여, 같은 날 청구외 김○○ 등 2인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각각의 매매계약을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법인장부상 잔금지급일 : 제1토지 2003.3.29, 제2토지 2003.2.16, 건축물 2003.3.20)인 2002.11.20. 이 사건 부동산과 청구외 ○○건설(주) 소유의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토지교환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2003.1.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건설(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청구외 ○○건설(주)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한 것은 토지교환합의에 의하여 청구인이 취득할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에서 추후 차감하기로 하고 지급한 것으로, 이는 청구외 ○○건설(주)가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 판결 98두14228, 1998.12.8)이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부동산 취득세는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취득은 취득자의 취득의사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인 2002.11.20. 청구외 ○○건설(주)와 작성한 토지교환합의서에서 청구인과 ○○건설(주)는 상호 교환토지에 대한 토지대금은 각자의 책임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교환의 시기는 2002.11.26.까지로 하며, 청구인과 ○○건설(주)는 각자 매도 토지주와의 매수자변경 및 매매대금정산을 완료 소유권이전서류를 교부하기로 하고 있는 점과 그 후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잔금을 모두 지급한 점 및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주)를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장부상 “대여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토지선급금 및 용지”계정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2002.11.26. 청구외 ○○건설(주)에게전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