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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소)
국심1997경1406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63세의 부녀자로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 양도후 약 2달이 지나서야 주민등록상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88.6.28 실제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였으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늦게 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 대지 150.4㎡ 중 75.2㎡와 주택 68.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며, 주택은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7.11 취득하여 91.7.5 양도한 것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3년 미만 보유하였으며 주민등록등본상으로도 3년 미만 거주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7.1.10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9,316,760원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7 심사청구를 거쳐 97.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앞으로의 이전등기접수일은 88.7.11이나 실제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은 88.6.25로서 양도일인 91.7.5까지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쟁점주택에의 주민등록상 전입일은 88.10.26이나 실제입주일은 88.6.28로서 쟁점부동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이웃 주민이 이를 확인하고 있다. 설령,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오랫동안의 질병으로 요양을 위하여 공기 좋은 용인군에 거주지를 옮겨 질병치료차 채소밭 651㎡를 취득하여 채소를 재배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거주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7.11 취득하여 91.7.5 양도함으로써 3년 미만 보유 및 거주한 후 91.9.4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OO리 OOOOO로 전출한 뒤 94.6.23 다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O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질병치료차 용인군으로 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용인군으로 이사하여 질병치료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94년 성남시로 다시 이사온 뒤에도 성남시에 소재한 OO신경외과의원에서 “신경증성 장애”라는 병명으로 15일간 통원치료받은 사실이 치료확인서에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은 성남시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노인성질환이므로 이는 관련법령에 의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용인군으로 이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양도소득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27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7.11 취득하고 91.7.5 양도하여 2년 359일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등본상으로는 88.10.26 전입하여 91.9.4 경기도 용인군으로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당심판소에 제시한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 원본은 현재의 보관상태로 미루어 보아 실제계약서로 추정되는 바, 그 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 88.6.25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주택에 88.6.28 전입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일까지 거주하였음이 쟁점주택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외 다수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63세의 부녀자로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 양도후 약 2달이 지나서야 주민등록상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88.6.28 실제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였으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늦게 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6.25 취득하여, 88.6.28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91.7.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소유 기간과 동 부동산에서의 거주기간은 모두 3년 이상이 되며 쟁점부동산이 양도될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이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여 비과세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