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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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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192서0312생산일자 1992-03-2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출자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 및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단순히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OOOO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매형으로서 위 청구외 법인이 90.12.11 어음부도가 발생하자, 처분청은 위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인 청구인에게 동 회사가 납부할 세액 31,441,0OO원(90년 2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26,872,750원, 동 가산금 4,868,33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고, 91.10.4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10.9 심사청구를 거쳐 91.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위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상법상 소정의 법인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형식적으로 등재한 것이며, 실제로 청구인은 위 청구외 법인에 출자하거나 회사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형식상의 주주임에 불과하므로 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처남)이고 주주명부상 출자지분의 합계가 97%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을 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부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1/100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로 볼 때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대법원판례 89.11.28 선고; 89누4956, 89.12.12 선고; 88누9909 판결, 90.3.9 선고; 89누8118 판결등) 청구인이 위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전시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를 가려보면, 첫째, 위 청구외 법인을 설립할 때 납입한 주금 1억원은 아래 금융자료에서와 같이 위 청구외 법인설립을 대행한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소재 사법서사 OOO 사무소 사무장인 청구외 OOO가 사채업자로부터 알선받아 89.9.27 OO은행 OOO 지점에 납부하고 89.9.28 인출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주금(50만원)을 실지로 납입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① 주금납입금으로 납부한 수표내역 단위 : 원

수표발행점

수표발행일

수 표 번 호

수 표 금 액

주금 납입금

OO은행

OOO지점

89.9.27

OOOOOOOOOO

- OOOOOOOOOO

10,000,000

(10매)

100,000,000

② 사채업자가 발행한 수표내역 단위 : 천원

수표발행점

수? 표

발행일

대체계좌번호

수 표 번 호

금 액

발행 의뢰인

OO

은행

OOO

지점

89.9.27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10,000

50,000

40,000

(주)OO건설

(주)OO제철

(주)OOO상사

둘째,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상 청구인의 출자비율이 전체 출자금액 1억원의 0.5%이고, 출자금액이 50만원(액면가 5,000원, 100주)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기업운영에 참여하는 주주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셋째, 88.4.30~90.12.5까지 청구인의 모든 가족이 OO 마산시 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를 임대하여 거주하면서 위 청구외 법인설립(89.9.27)전인 88.2.1부터 현재까지 OO 함안군 OO읍 OO리 OOOOO에서 청구인 소유 인천시 소재 아파트를 처분한 돈으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인 정수관련 회사를 창업하여 OO 수처리라는 상호로 운영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위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참여했거나 출자할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넷째, 마산세무서장이 92.3.5 발행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89.1.1~90.12.31까지 여타 법인으로부터 출자에 의한 배당소득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다섯째, 청구외 법인의 출자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자기와 마찬가지로 명목상 주주로 등재된 사실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도 상법상 소정의 발기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단순히 청구인의 명의만 등록하였고 공로주 형태로 100주씩 임의 배정한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 위 OOO이 상법상 회사설립시 요구되는 명의를 주주명부상에 형식적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출자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 및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단순히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제81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