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2012여수세계박람회 시설의 일부인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2012여수세계박람회 시설의 일부인 이 건 수족관시설을 그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5지0901생산일자 2016-02-26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한다 함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시설의 사용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수족관시설의 경우 소유자가 아닌 쟁점법인이 이 건 수족관시설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수족관시설을 직접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건축물 16,418.34㎡(이하 “이 건 수족관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년도 재산세 OOO을 2015.3.11.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2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OOO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조성하고, 박람회 사후에도 민간운영을 하는 것으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아쿠아리움의 건설 및 운영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에 따른 BTO방식으로 추진하여 2010.1.7. OOO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쟁점법인을 아쿠아리움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쟁점법인은 스스로의 자금을 투입하여 이 건 수족관시설을 건축한 다음 그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였으며, 그 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30년간 이 건 수족관시설의 아쿠아리움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면서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박람회가 끝난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건 수족관시설(아쿠아리움)에서 전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수족관시설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1항 제1호 및 OOO제8조 제1호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자가 그 시설의 사용자로서 그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자와 관리운영주체가 서로 상이한 경우는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건 수족관시설의 소유권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수족관시설의 아쿠아리움 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수족관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 시설의 일부인 이 건 수족관시설을 그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12년에 개최되는 OOO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8.3.14. 법률 제8901호로 제정된 OOO부칙에 따라 2013.1.31. 해산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재단법인OOO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2013.2.15.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2년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OOO를 계승, 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관리, 보전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3.2.15.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아래 <표2>)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 건 수족관시설 건축물은 재단법인 OOO가 2010.2.10. 건축허가를 받아, 2010.3.10.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2.3.23.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며, 2012.10.19. 일반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었다가 2013.6.26.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사실이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라) OOO는 2010.1.7. ‘2012 OOO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아래 <표4>와 같이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에 정한 방식을 준용하여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조직위원회는 본 협약에 따라 (가칭)OOO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며,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전시관 등을 건설한 후 준공과 동시에 이에 대한 소유권은 OOO으로 이전하고, 그 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30년간 이 건 수족관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대해서 5년간은 관리운영주체가 갖도록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법인은 2010.2.16.OOO의 건설, 소유.수익 등을 목적으로 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설립되었다. (바) 청구법인이 OOO에 제출한 감사보고서(2013년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아래 <표6>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5항 제1호 및 「여수시세 감면조례」제8조 제1호에서 OOO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호에서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자가 그 시설의 사용자로서 그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수족관시설은 부동산의 소유자(청구법인)가 아닌 사업시행자(쟁점법인)가 30년간 이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대해서 5년간은 관리운영주체가 갖도록 약정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그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수족관시설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