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1.12.21 그의 父 청구외 OOO로부터 경기도 OO군 OO리 OOOOO 소재 전 1,742㎡, 같은 곳 OOOOO 소재 전 459.5㎡, 같은 곳 OOOOO 소재 전 147㎡, 같은 곳 O리 OOOOO 소재 답 3,468㎡(이하에서 “쟁점농지”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농민이 아니라 하여 이른바 자경에 의한 증여세면제를 배제하고 96.12.16 청구인에게 91.12.21 증여분 증여세 19,12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9 심사청구를 거쳐 97.6.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를 농민인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아 자경하고 있는 만큼 증여세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이 공무원의 신분인 사실만으로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 소유농지 전체의 2분의 1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공유등기에 의해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호적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60.1.23 경기도 OO군 고촌면 OO리 OOO번지에서 출생하여 거기에서 거주하다가 91.12.30 혼인한 후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번지로 전출한 바 있고 심사청구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공무원인사기록카드를 보면 청구인은 OO군 관내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후 88.3월부터는 OO우체국을 시작으로 OOO우체국, OO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임이 확인된다. (4) 96.10.21 OO동장이 발행한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만을 농지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청구인은 아버지와 함께 일부라도 경작에 종사한 사실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당시 청구인은 이미 88년도부터 공무원으로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이고 현재에도 공직에 있음을 볼 때 증여세 면제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의 취지에 부합되는 자경농민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서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1항에서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자경농민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 점에 주안하여 검토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보면 경작구분란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건 증여세고지전 통보일 후인 96.10.21 현재의 거주지 관할동장이 발급한 것으로 농지표시란에 청구인이 父와 공유하고 있는 전체농지면적(쟁점농지면적×2)이 기재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키 어렵다 하겠으며, (2) 기타 영농확인서 및 거래명세서 등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91년 12월 결혼으로 인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으로 분가·이주한 뒤에도 쟁점토지를 계속 자경하였다는 것이나 이들은 모두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인우보증성격의 사문서에 불과하여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이건 증여세 면제요건사실 즉 청구인이 증여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에 관해 참고자료이상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3) 그런 반면에 당 심판부에서 직권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방행정서기보시보로 부천시에 근무한 기간(88.9.7~88.10.13)을 전후하여 주민등록을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번지로 이전한 사실, 한편으로 청구인은 계속 90.3.8 체신행정서기, 95.7.24 행정주사보로 전직·승진한 후 조사종결일 현재 OO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 청구인을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