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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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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1099생산일자 1993-07-27
AI 요약
요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고,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25.8㎡의 3분의1지분 및 위 지상건물 366.89㎡의 3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6.3.5 취득하여 89.12.7 양도하고, 90.1.25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60,000,000원, 양도가액 65,000,000원)에 의해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취득가액 64,957,594원, 양도가액 88,109,400원)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92.8.16 양도소득세 7,293,930원 및 동 방위세 1,499,4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5 이의신청과 93.1.21 심사청구를 거쳐(다만, 심사청구기간경과를 이유로 각하), 93.4.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매매계약서상에 매도인난과 매수인난이 바뀌어 작성되었고, 매도인(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10.15 이의신청을 한후 그 결정기한인 92.11.14까지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93.1.13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3.1.21 심사청구를 하여 각하하였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의신청결정기한을 경과하여 결정통지를 받고 이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한 경우 동 심사청구가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이를 인정하지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되,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중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부분은 결정기간 경과후의 통지라도 그것이 결정기간내에 한 결정이라면, 통지받지 못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등 재판을 받을 권리의 파생인 불복기간 명확화의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90헌바2, 92헌바2, 92헌바25, 92.7.23)이 있었고, 당심에서도 이의신청 결정기한이 경과한 후에 결정통지를 받고 이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받아들인 바 있다(국심 93서631, 93.6.3).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에 송부한 서류봉투(보통 연등기로 발송)의 우표 소인일자가 92.11.26로, 같은 날 결정통지를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날로부터 60일내인 93.1.21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4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0조 제1항은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12.27 양도하고 90.1.25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 때 취득가액의 증빙서류로 86.2.2 작성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매매계약서상 소개인으로 서명날인한 청구외 OOO이 89.12.27 작성한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90.1.23 발급)를 제출하였는바, 이들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서를 살펴보면, 첫째, 매수인이었던 청구인이 매도인난에 기재되고 매도인인 청구외 OOO가 매수인난에 기재되어 각각 서명날인하였고, 둘째, 소개인 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청구외 OOO의 주소가 서울시 영등포구 OO OOOO로 되어있으나 제시된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서상 주소 변동난을 보면 동 주소는 89.3.9 이후의 주소이고, 계약 당시인 86.2.2 현재 청구외 OOO의 주소는 서울시 마포구 OOO동 OOO OOOO OO OOOO(85.12.18~87.3.5 기간 거주)인 것으로 보아 위 매매계약서가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시(86.2.2)에 실지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취득자금과 관련한 객관성있는 자료는 물론 쟁점부동산의 매도인인 청구외 OOO의 거래확인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소개인의 확인만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4호에 규정한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에는 이 또한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