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77.6.30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아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O 소재에서 탁주·약주·주정을 제외한 전주류의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2.12월분 자도소주(自道燒酒) 구입비율이 49.51%로서 주세법 제38조의 7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입비율 50% 이상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96.6.13 1개월(96.8.1~8.31) 간의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2 심사청구를 거쳐 96.9.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주세법 제38조의 7 제1항의 규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등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청구법인이 위 주세법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지처분한 처분청의 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창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5.12월 자도소주 구입비율이 50% 미만으로서 주세법 제38조의 7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청구인이 시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적용 및 사실·판단 (1)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류의 판매업자가 제38조의 7의 규정에 의한 구입명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1월 이상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판매업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8조의 7 제1항에서 국세청장은 주류판매업에 대하여 매월 제3조의 3 제2호에 규정하는 희석소주의 총구입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이 소재하는 지역(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이를 각각 1개 지역으로 보며, 부산광역시와 그 밖의 도는 이를 각각 별개의 지역으로 본다)고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장으로부터 구입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8조 제5항의 규정을 보면 법 제18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 대하여 주류판매업을 정지처분하는 경우 당해업체의 매년 희석식소주 구입금액 대 자도소주 구입비율이 30%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3개월, 30% 이상 40%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2개월, 40% 이상 50%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개월의 주류판매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2.12월분 자도소주(自道燒酒) 구입비율이 49.51%임을 시인함에 따라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1개월간의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공문(간세 46420-466, 96.6.13)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주세법 제38조의 7 제1항의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등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동 규정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도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법률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1호 및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4)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주세법령에 따라 1개월간의 주류판매업의 정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