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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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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식을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그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3105생산일자 1996-11-25
AI 요약
요지
93.10.4 청구인의 부 ○○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000원중 00원이 자기앞수표로 ○○투자금융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자 ○○에게 지급된 사실이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단지 명의신탁된 데 불과하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그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3.10.4 청구외 OO중공업주식회사(구 OO기공주식회사) 발행주식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55,000,000원에 취득하였는 바, 부산지방국세청의 금융자료 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의 OO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서 위 같은 일자에 인출된 927,790,000원중 55,000,000원이 자기앞수표(수표번호 OOOOOOOO)로 OO투자금융에 입금되었다가 동 금액이 위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그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6.17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3,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4 심사청구를 거쳐 96.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93.10.4 청구인의 부 OOO의 OO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927,790,000원중 55,0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OO투자금융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자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단지 명의신탁된 데 불과하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그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을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그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부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부가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된 재산에 불과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동항 단서에 규정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명의수탁자가 동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만 할 뿐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 위 규정 단서 소정의 요건 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제시가 없고 달리 동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위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를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주장은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