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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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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건물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양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가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1369생산일자 1997-12-06
AI 요약
요지
시가를 157,527,180원으로 보아 동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등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전자부품 제조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88.11.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 개인이 보유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번지 소재 토지에 청구법인 소유건물 972.39㎡(지하1층~지상3층으로서 그 공부상 용도는 소매점, 의원, 사무실, 탁구장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1992.12.30 이를 대표이사 청구외 OOO에게 그 장부가액인 106,512,993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청구외 OOO간의 쟁점건물의 거래가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양도가액이 당시 쟁점건물의 기준시가 157,527,180원에 미달하는 저가인 점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가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55,061,680원을 청구법인의 법인소득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1996.12.17 청구법인에 1992.1.1~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28,329,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7.2.15 심사청구를 거쳐 1997.6.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소유토지에 쟁점건물을 신축·사용함에 따라 청구외 OOO이 개인적으로 고액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 받게 되어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다가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건물을 장부가액대로 양도하였을 뿐, 동 거래에 따른 법인소득을 감소시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의도를 가지고 거래한 것이 아님에도,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의도를 가지고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의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법인의 총 출자액중 50%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고, 또한 쟁점건물은 그 거래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감정가액도 없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기준시가)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 데, 그 가액이 157,527,180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106,512,993원으로서 위 시가에 크게 미달하는 바,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자산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건물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양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가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 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보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1항에 의하면,“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출자자”, 제2호에 “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2항에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법인의 총 출자액중 50% 지분을 보유한 청구외 OOO에게 106,512,993원에 양도한 것이 조세회피의도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청구외 OOO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문제를 들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게 된 원인일 뿐 쟁점건물을 시가(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으로서 157,527,180원)에 미달하는 가액에 양도하게 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2) 그리고,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조세의 부담을 줄일 의도가 없었다면 그 양도 직전에 그 가액을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받아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평가과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청구외 OOO에게 그 기준시가에도 미달하는 가액으로 쟁점건물을 양도한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 OOO에게 쟁점건물을 그 기준시가에도 미달하는 106,512,993원에 양도한 이 건의 경우, 동 거래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 법 시행령 4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같은 이유를 들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106,512,993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그 시가를 157,527,180원으로 보아 동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등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