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위탁자”라 한다)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OOO 소재 토지를 OOO(이하 “쟁점수탁자”라 한다)에게 신탁을 하였고, 쟁점수탁자는 2017.8.31. 위 소재지 상에서 OOO(이하 “이 건 지식산업센터”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위탁자로부터 2018.3.8. 이 건 지식산업센터 지하 1층 MB110호(토지 62.0303㎡, 건물 200.146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의 취득으로 신고하여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경감받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설립한 쟁점수탁자가 아닌 쟁점위탁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경감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18.3.9. 청구인에게 기 경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쟁점위탁자가 최초로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을 받은 후, 쟁점수탁자로 건축주가 변경되었고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쟁점위탁자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인 쟁점위탁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입주자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경감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이후에 신탁 또는 신탁의 귀속을 원인으로 수탁자 또는 위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면, 이는 소유권이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1.12.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은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수탁자가 지식산업센터 변경승인을 받고 이를 원시취득한 후,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기에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신축·설립한 쟁점수탁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신탁 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쟁점수탁자에서 쟁점위탁자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쟁점위탁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기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위탁자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OOO 상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업 등을 주요 유치업종으로 하여 2015.9.22. 아래 <표1>과 같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지식산업센터 신설승인(기업지원과-14148)을 받았다. <표1> 이 건 지식산업센터 승인 내역 (나) 쟁점위탁자와 쟁점수탁자의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위 (1)의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주는 2015.12.15. 쟁점위탁자에서 쟁점수탁자로 변경 승인(기업지원과-18592)되었다. (다) 쟁점수탁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제1항 등에 따라 처분청에 이 건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공고(안) 승인을 신청하여 2015.12.22. 아래 <표2>와 같이 모집공고 승인(기업지원과-18669)을 받았다. <표2> 쟁점지식산업센터 승인 내역 (라) 쟁점수탁자는 2015.12.11. 쟁점지식산업센터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7.8.31. 이를 신축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7.9.14.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쟁점부동산은 2017.12.8.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쟁점위탁자에게 이전되고, 같은 날 신탁(2017.12.7.)을 원인으로 쟁점수탁자에게 다시 이전되었으며, 2018.3.8.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쟁점위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아래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3>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췌) (바) 청구인은 2018.2.12. 쟁점위탁자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8.3.8. 이를 취득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에 해당한다며, 2018.3.8.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세액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위탁자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부동산을 신탁회사인 쟁점수탁자에게 담보신탁하고, 쟁점수탁자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가 되어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쟁점위탁자가 동 부동산을 이전받아 중소기업자에게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중소기업자의 입장에서는 신탁 유무에 관계없이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으로 보는 것이 입법 목적, 취지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6지921, 2016.10.13,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쟁점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부동산을 쟁점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최초로 입주하게 되므로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위탁자와 계약을 통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그 대금을 쟁점수탁자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사실상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이 신탁회사인 쟁점수탁자로부터 쟁점위탁자로 이전된 후 분양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세 등의 경감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상 타당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받으면 지식산업센터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3. "분양사업자"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한다. 4. "분양받은 자"란 제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