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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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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 분양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분양계약금에 상당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89서1948생산일자 1989-12-14
AI 요약
요지
부동산 분양계약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에 사업장인 오피스텔건물을 신축 분양하려고 88.12.5-12.15. 기간에 분양계약시 5회 분할판매조건으로 170세대분을 분양계약하고 동 분양계약금으로 1,883,100,200원을 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분양계약금을 받고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바 이를 조사하여 89.5.16.자로 부가가치세 186,533,72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3. 심사청구를 거쳐 89.9.26.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에 오피스텔 신축판매를 목적으로 대지를 취득 계약하고 잔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신축은 OO건설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한 후 관할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얻지 못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시 오피스텔의 분양붐이 일어 88.12월중에 5회 분할판매조건으로 분양계약을 거의 완료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89.2.3.자로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오피스텔의 분양계약금에 상당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위 오피스텔을 5회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키로 약정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88.12.5-88.12.15. 기간에 계약금을 수령한 사실에는 아무런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에 있어서 계약금액에 상당한 부분은 계약금을 수령한 88.12.5-88.12.15.이 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또 사업개시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여 공급시기 미도래라는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또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이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분양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분양계약금에 상당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 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하고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있고, 동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 제4호에서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9조 에서는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하고 그 제1호에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의 법령과 관련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기본통칙(2-3-3-9)은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고 하고 있다. 또한 이 건 부동산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상 5회 분할중간지급조건부로 약정하고 그 분양대금 총액의 20% 상당액인 분양계약금 1,883,100,200원(170세대분)을 그 대가의 일부로 88.12.5-12.15. 기간에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인이 분양계약하고 동 계약조건에 따라 수령한 분양계약금에 상당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위 법령 규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 대가의 일부로 받은 계약금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분양계약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