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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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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이 청구인의 모(母) ○○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부0448생산일자 1998-11-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모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모가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제주시 OOO동 OOOOOOO 대지 198.3㎡ 및 동 지상주택 21.6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95.5.4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의 모(母)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97.10.3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증여세 36,351,2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26 심사청구를 거쳐 ’98.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 중 대지 198.3㎡는 청구인이 ’67년부터 ’74년까지 북제주군 OO읍사무소에서 타자수로 근무하면서 저축한 자금과 당시 직장장이며 내연관계에 있던 청구외 OOO의 도움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 청구인의 개인사정과 가족사정이 좋지 못하여 주위의 권고에 따라 모친 OOO의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다. 상기 토지 취득시 청구인의 모친은 61세로 소득도 자금능력도 없는 시골 할머니에 불과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76년과 ’78년에 위 토지 위에 주택을 모친 명의로 신축하여 현재까지 두 아들(OOO의 자)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면 청구인의 형제가 상속재산임을 내세워 명의신탁해지에 반대하였을 것인데, 이 건의 경우 그러한 다툼이 없는 점에서도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환원등기한 것이 분명한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의제자백에 근거한 법원판결 이외에 명의신탁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제주지법 95가합 418, ’95.3.31)은 인낙조서에 의한 것이며,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증명하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쟁점부동산 토지 위에 청구인의 모(母) 명의로 ’76.4.6 준공된 주택 69.55㎡는 증여를 원인으로 ’95.5.4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에 쟁점부동산이 신탁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모(母)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실질소유권의 환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95.3.31자 제주지방법원의 인낙조서와 토지매도인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에 대한 사역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신탁등기 또는 공증 등에 관한 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토지와 주택이 청구인의 모 명의로 취득 된지 각각 21년과 17년 동안 평온무사하게 있다가 인낙조서인 법원판결에 의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토지를 180만원에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토지매도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23년이 지난 후에 작성된 사실확인서만으로 거래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28세였으며, OO읍사무소에서 임시보조직으로 7년간 근무한 소득으로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내연의 남편이었던 청구외 OOO의 도움을 받아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도 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데다 위 OOO이 이미 사망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상의 제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모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모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