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0.4.15. OO OOO OOO OOO OOO 토지 4,549㎡와 건축물 2,053.54㎡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를 원인으로 291,000,000원에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 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 396,730원, 농어촌특별세 724,320원, 합계 5,121,050원을 201.5.17.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미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음에도 그 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명의수탁자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새 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다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 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이하 “당초 취득”이라 한다) 하였을 때,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고, 그 후 제3자가 이 건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 한 것은 제3자가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제3자에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 한 것이며, 다시 청구인이 제3자 명의의 이 건 토지를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이하 “이 건 취득”이라 한다)한 이상, 청구인이 당초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취득과 이 건 취득은 서로 다른 별개의 취득행위이므로 이 건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여 명의신탁 하였 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음에도, 그 후 청구인이 당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다고 하여 다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 ·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5.11.1.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15,840,000원을 2009.2.13. 부과 고지하였으 므로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라 할 것임에도 2009.4.15. 청구인이 다시 이 건 부동산을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는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기록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OOOO OOO O의 범죄사실(「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통보 에 따라 청구인이 2005.11.1. OO O의 명의를 빌려 이 건 부동 산을 사실상 취득 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 15,840,000원을 2009.2.13. 부과 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OOOOOO에게 위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2009.12.30. OOOOOO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처분 중 미등기 전매에 따른 중 가산세 부과 처분만 취소하였을 뿐 나머지 청구는 적법하 다고 보아 기각 결정( OO OOOOOOOO, OOOOOOOOOOO OO)을 하였으며, 그 후 OOO의 채권자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청구인이 291,000,000원에 경락받아 2009.4.15.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에 따른 취득세 등 5,121,050원을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다. (3)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 ( 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이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 함은 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자의 취득 횟수에 관계없이 매 회 취득하는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사람이 동일한 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사고 팔고를 거듭 하였 다고 하더라도 그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그 부동산을 살 때마다 별개의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가) 청구인이 2005.11.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이 때 청구인 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OO OOOOOOOO, OOOOOOOOOOO OO) 할 것이고, OOO의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5.11.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청구인이 OOO를 대신하여 이 건 부동산의 경락 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OOO의 취득행위가 무효라거나 청구인의 취득행위와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2009.4.15. OOO 명의의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때 다시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05.11.1.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소유권을 OOO 에게 이전하였다가 2009.4.15. 다시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들 취득은 서로 다른 별개의 취득이라 할 것인 바, 청 구인이 2009.4.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