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동 O에 본점을 두고 제조, 도매 및 서비스업(직물, 무역외)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서울시 강남구 OO동 OO 임야 15,589O과 동소 OOOOO 임야68O 및 같은시 같은구 OO동 OOO 임야 25,680O, 이상 합계 3필지 임야 O1,337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1935년생,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의 사주이며 회장임)이 O 소유자 청구외 서울시 강남구 OO동 OO 주식회사OO종합건설(대표이사 OOO)로 부터 87.5.18 매매계약(매매대금 36억원, 이 금액은 중장비 대금 3억원이 포함된 금액이고 골재재고분 대금 O억원은 불포함된 금액임)하고 87.5.27 소유권이O등기(원인: 87.5.22 매매)하였다가 청구외 서울시 중구 OOO로 OO OOO OO종합목재주식회사(대표이사 OOO)에게 87.6.22 매매예약(매매대금 36억 5천만원, 이 금액은 위 중장비와 재고골재는 제외하고 나머지만 매매대상으로한 쟁점토지만의 금액이며 같은날짜 작성된 합의각서에 의하면 이 매매대금은 미확정된 잠정적인 것으로서 추후 다시 확정하기로 되어있음)하여, 87.11.6자로 소유권이O 청구권가등기(원인:87.6.22 매매계약)해 주고 89.5.26 매매계약(본 계약, 매매가격 70억원)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있는 한편, 위 거래시 일부의 자금을 청구법인이 위 OOO에게 지원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에대하여, 처분청이 이는 청구법인이 위 OOO의 명의를 차명하여 쟁점토지를 위 주식회사 OO종합건설로 부터 동 OOO 명의로 취득(취득일 87.5.22, 취득가액 O,59O,633,986원)하였다가 위 OO종합목재주식회사에 양도(양도일 88.12.15, 양도가액 O,790,O50,000원)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등 사유로 90.11.16 청구법인에게 87.1.1-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5O,696,120원 및 동 방위세 9,21O,900원과 88.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51,780,970원(특별부가세 75,310,8O0원 포함)및 동방위세 O9,10O,23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90.11.19 심사청구하고 91.1.25 심사결정서(보정기간 10일)를 받은 후 91.3.16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청구외 OOO(토사석 채취ㆍ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청구외 OO물산개발주식회사의 회장임)은 위 OOO이 과거 70년대초 OO합섬주식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동대문 시장에서 직물판매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OOO과 사업상 알게된 이래 계속하여 현재까지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오고있는 사이로서, 86년 가을경 동 OOO은 위 OOO에게 주식회사 OO(청구법인)의 연수원등의 부지로 사용할 마땅한 토지가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바 있어 그 후 87.3월경 위 OOO으로 부터 이 건 쟁점토지를 제시받았으나 동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어 연수원등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취득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던 바, 동 OOO이 말하기를 「동 토지는 현재 토지형질변경 (골재채취) 허가를 득하여 골재채취중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골재채취 완료 후 토지형질변경이 될 경우에는 연수원 신축이 가능하다」 고 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동 OOO간에 「OOO이 그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토지를 매입 및 형질변경하여 체육시설이나 연수원 건물등의 신축이 가능한 상태의 토지로 만들어 청구법인에게 일정한 가액으로 넘겨주면 청구법인이 매입하기로」 언약한 후 위 OOO이 그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자금이 부족하다고 지원을 요청해 옴에 따라 그의 부족자금 1,512,966,000원을 지원(차용)해주어 동 OOO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 따라서 위 언약에 따라 앞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위 OOO으로 부터 매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다각도로 알아본 바 동 OOO의 말처럼 형질변경이 된다하여도 수도권지역과 그린벨트 지역내에서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축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으로서는 동 토지를 매입하지 아니하기로 결론을 낸 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쟁점토지가 앞으로 원목야적장등으로 사용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했을뿐만 아니라 장차 OO동 지역에 서울시의 숙원사업인 종합건자재 유통쎈타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은 바 있고, 또 동 OOO은 청구외 OO종합목재주식회사에 대하여 과거 자기가 동사의 대표이사로 75년부터 82.11말까지 재직할시 많은 결손을 발생시켜 현재까지도 동사로 하여금 다액의 부채를 지게하고 있는데 큰 부담감을 갖고있던 중이었으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지 아니할 바에야 대신에 위 OO종합목재주식회사에게 소개하여 매입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도움이 되게할 수 있다면 위 부담감을 덜을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동 OOO이 청구외 OOO과 위 OO종합목재주식회사를 개인베이스로 소개, 연결해주어 쟁점토지를 매매하게 한 것뿐이며, 한편 청구법인이 위 OOO에게 지원해 주었던 금원은 쟁점토지를 매매하면서 동 OOO과 동 OO종합목재주식회사간에 채무로 인계, 인수되었던 관계로 동 OO종합목재주식회사로 부터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상환받은 것으로서 (1) 청구외 OOO이 O매차익 목적(검찰수사기록 7O5쪽)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일부의 취득자금부족액만을 청구법인이 동 OOO에게 담보용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받고 지원해 주었다가 회수한 한편, 동 OOO이 동인의 소유회사인 청구외 OO물산개발주식회사가 OO은행 영업제3부에서 차입한 1,27O,000,000원을 쟁점토지 매수대금 결제자금으로 지불한 점과, 또 동 OOO이 청구외 주식회사OO종합건설로 부터 취득한 것은 쟁점토지 이외에 중장비 및 골재재고와 골재채취권도 함께 취득하였으나 위 OO종합목재주식회사에는 쟁점토지만을 양도계약한 점등을 볼 때 동 OOO이 동 주식회사OO종합건설로 부터 쟁점토지등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매매교섭ㆍ매매가액의 결정ㆍ대금결제행위ㆍ자금조달등의 제반행위가 동 OOO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2) 동 OOO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으로 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용한 사실이외에는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3) 청구외 OOO와 위 OOO등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의 피의자 조사 착수일인 88.11.28 현재 동 OOO이 쟁점토지를 위 OO종합목재주식회사에 매도하고 매도대금중 3,66O,O50,000원을 영수하였으며 또한 그 후 본 건 세무조사 착수일인 90.7.6까지 추가로 2,630,801,201원을 더 영수(총영수 6,295,251,201원)한 사실로 보아도 동 OOO이 O매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O) 만약 위 OOO의 O매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위 OO종합목재주식회사가 동 OOO에게 지불한 위 금액의 지불목적을 달리 설명할 수 없으며 (5) 청구법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에 의하더라도 ① 위 OOO이 모든것을 책임지고 매수하여 청구법인에게 넘겨주는 조건이라면 쟁점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와 동 OOO의 몫 10억원을 인용하고 있는 점과 ② 청구법인으로 부터 차입한 자금이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 하여 그 금액이 차입금이 아니라는 근거가 없는 점 ③ 위 OOO이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인용하고 있으나 동 OOO의 검찰진술조서 1차분과 탄원서에는 동 OOO 자신이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 이상 사실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결코 청구법인이 거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청구법인이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본후, 거래시기와 거래금액을 억지로 짜 맞추어(취득시기 87.5.22, 취득가액 O,59O,633,986원 ; 양도시기 88.12.15, 양도가액 O,790,O50,000원)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업무무관자산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등 사유로 본 건 부과 처분하였음은 부당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는 청구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1,512,966,000원을 일시 빌려주었다가 회수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88.11.28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청구외 OOO 피고인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통하여 위 OOO이 86년 가을경에 O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 OOO에게 청구법인의 연수원과 체육시설 사택용 토지의 물색을 의뢰하였던 바 위 OOO이 87.3월경 청구외 주식회사OO종합건설 소유인 서울 강남구 OO동 OO번지외 2필지 임야 O1,337O을 제시하므로 위 OOO은 동 OOO이 모든것을 책임지고 매수하여 청구법인에게 넘겨주는 조건이라면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그 후 위 OOO이 위 임야의 가격을 O5억원으로 하자고 하면서 땅값으로 30억원, 정지 및 그린벨트 해제 교제비용으로 15억원이 든다고 하며 자신의 몫을 요구하므로 청구법인이 위 임야를 총 55억원(땅값 30억원 정지 및 교제 비용15억원, OOO에 대한 몫 10억원)에 매수하기로 결의를 하고 1차로 87.O.9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토지대금 계약금조로 5억원, 소개비조로 1억원 (위 OOO에 대한 5천만원, 그린벨트 해제비용으로 청구외 OOO에 대한 5천만원) 합계 6억원을 청구외 OOO에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검찰수사기록 7O5-7O6쪽), 그 후 쟁점임야가 87.5.27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O등기경료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등기이O비용(취득세 및 등록세등)으로 212,966,000원과 골재대금 O0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는등 위 87.O.9자 지급을 시발로 88.O.11까지 총 합계 3,O79,216,000원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검찰수사기록 7O7쪽), 한편 청구외 OOO이 88.11.28 동인에 대한 검사의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O회에도 말씀드린대로 매입자금을 O부 주식회사 OO에서 저에게 주었고 저는 다만 저 앞으로 등기이O을 시킨 후 정지작업을 하여 O지로 만들어 주식회사OO에 넘겨주기 위하여 위 OOO에게 그 취지를 말하고 개입하였기 때문에 저는 그 땅을 소유할 의사는 O혀 없었고 단지 저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따름입니다. 실질적인 땅주인은 주식회사 OO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검찰수사기록 783-78O쪽)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임야의 실질소유자는 청구법인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경우 비록 부동산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외 OOO 소유로 되어있으나 그 실질은 청구법인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 취득에 관련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청구외 OO종합목재주식회사로 매매된데 대한 양도차익을 청구법인의 귀속소득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O.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로 부터 매수하여 청구외 OO종합목재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원인의 발생에 대하여 본다. 가. O반적인 일련의 경위를 보면,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청구외 OOO(토사석채취ㆍ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청구외 OO물산개발주식회사의 회장임)은 위 OOO이 과거 70년대 초 OO합섬주식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동대문시장에서 직물판매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OOO과 사업상 알게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사이로서 86년 가을경 동 OOO은 위 OOO에게 청구법인(주식회사 OO)의 연수원등의 부지로 사용할 마땅한 토지가 있으면 알아 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2) 87.3월경 청구외 OOO이 위 OOO에게 쟁점토지를 제시하였던 바 그때 동 OOO은 그린벨트 지역이라 매수의사가 없다고 하자 골재채취로 O지가 되면 체육시설이나 연수원 건축이 가능한 것 같다고 하여 OOO이 위 임야를 매수하여 청구법인한테 넘겨주는 형식으로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면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검찰조서 7O5쪽) (3) 그 후 OOO은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청구외 OOO을 만나 땅값등을 흥정한 후 [단, 쟁점토지는 청구외 주식회사OO종합건설(대표이사 OOO)의 소유이었으나 동사에 자금을 투자한 청구외 OOO(O O대통령의 매제)과 그의 아들 청구외 OOO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토지로서 동사에 부도가 발생한 관계로 OO은행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86.10.10 경매개시결정된 토지이었으며 또한 위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의 부채정리를 둘러싸고 채권자들 사이에 대통령 친ㆍ인척이 개입되었다는 물의가 일어나게 되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OOO가 동사의 소유인 쟁점토지의 매도에 적극개입하여 성사시킨 것으로 되어있음(서울지방검찰청의 O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등)] 위 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가격을 O5억원(토지값 30억원, 그린벨트 해제시 15억원 추가)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또 쟁점토지를 2년동안에 걸쳐 정지함으로써 O지화하여 다시 주식회사 OO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중 5,000O을 OOO 몫으로 하여 줄것을 요구하자, 위 OOO은 그 분할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대신 10억원을 지급하기로하여 청구법인은 총 55억에 매수키로 결의하였으며(그러나 골재대금 O억원, OOO 명의 등기이O비 212,966,000원 포함 6,112,966,000원임) (O) 87.5.18자로 매수인인 청구외 OOO과 동 토지외 소유자인 매도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대표이사 OOO)은 청구외 OOO(위 OOO이 회장으로 있는 청구외 OO물산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임)의 입회하에 「① 매매목적물을 쟁점토지(임야) O1,337O과 중장비 크랏샤 3대로 하고 ② 매매대금을 부동산, 장비대금 합계 36억원으로 하며 ③ 매매대금 지급방법으로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5억원을 지급한 후 중도금과 2차중도금, 3차중도금, O차중도금을 각각 5일, 30일, 60일, 90일되는 날에 5억원, 6억원, O억7,O00만원, O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1억 2,600만원의 잔금은 동액의 은행차입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④ 현장의 명도에 있어서 골재장 현장에 채석된 골재재고는 O량을 매수인이 O억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등」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87.O.9 OOO 사무실에서 토지계약금 5억 및 소개비 1억원과 중도금 2,879,216,000원 도합 3,O79,210,000원을 OOO의 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OO은행 구좌를 통하여 88.O.11까지 9차에 걸쳐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위 계약금 5억원을 87.5.18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1차) 중도금 5억원을 87.5.22 지급한 이외에 2, 3, O차 중도금 1O억 7,O00만원과 기타잔금(골재재고) O억원, 합계 18억 7,O00만원을 자기(OOO)의 어음을 발행하여 같은 날(87.5.22) 지급하고 나머지 11억 2,600만원은 은행차입금을 인수하여 대금지급을 종결하고 87.5.27 위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O등기를 필하였으나 [87.6.3 동 OOO은 위 87.5.22 대금지급시 발행한 바 있는 자기어음 18억 7,O00원중 12억 7,O00만원과 관련하여 매도자측의 요구로 청구외 OOO, OOO(OO물산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을 OO은행 영업 제3부장실에서 함께 만나 위 OOO으로 하여금 동어음에 배서케 하여 견질로 제공하고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의 명의로 87.6.5에 O억 7,O00만원, 87.6.10에 8억원, 합계 12억 7,O00만원의 대출을 받아 매도자측에 주었으며 동 자금은 상기 청구법인으로 부터 영수한 대금으로 상환하였음] (5) 청구법인은 3,O79,216,000원을 지급하고 명의는 청구외 OOO으로 등기이O되었으므로 그 물권을 확보하고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을시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할 입장이 아니므로 87.6.22 청구외 OOO(예약자)과 청구외 OO종합목재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예약권리자)간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예약 계약서(예약금액 36억 5,000만원)를 작성하였고 87.11.6 청구외 OO종합목재주식회사는 위 87.6.22자 매매예약에 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O 청구권보O가등기를 하였고 87.11.23 청구외 OO종합목재주식회사(신청인)와 동 OOO(피신청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87.11.6자 가등기에 기한 87.6.22자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O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그 토지를 명도한다는 요지의 화해조서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작성하였으며(87자 2329 소유권이O등기 87.11.23) (6) 89.5.26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종합목재주식회사간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가격을 70억원으로 하는 매매(본)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제3조 대금지급방법에서 「계약금은 87.O.9 지불한 6억원으로 한다. 중도금은 87.5.20부터 89.5.26까지 지불한 O25,525,201원으로 한다. 잔금 2,1OO,7O8,799원은 O지로 정지작업 완료 후 6개월이내에 지불한다. 단 정지작업완료 이O이라도 쌍방합의하에 잔금 일부를 수수할 수 있다」 고 계약한 사실에 대하여 (7) 90.11.16 처분청을 청구법인이 87.5.22, O,59O,637,986원에 취득하여 88.12.15 OO종합목재주식회사에 O,790,O50,000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한 것임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한편, OOO이 쟁점토지의 거래대금 수수내용과 청구법인의 자금 내용을 보면 (1)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식회사OO종합건설로 부터 O0억원(중장비 대금 3억원 골재재고대금 O억원 포함)에 취득하기로 87.5.18 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으로 부터 지원받은 1,512,966,000원(87.5.18자 6억원, 5.20자 5억원, 5.27자 O12,966,000원)중에서 주식회사OO종합건설에게 87.5.18에 5억원, 87.5.22에 5억원을 각각 현금(자기앞수표)으로 지급하고 또 같은날(85.5.22)에 자기(OOO) 어음 18억 7,O00만원(지급기일 87.6.10자 O억원, 6.22자 6억원, 7.25자 O억 7,O00만원, 8.2O자 O억원)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11억 2,600만원은 은행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매매대금 지급을 종결지었다가 위 자기어음발행 18억 7,O00만원중 12억 7,O00만원에 대하여는 동액의 어음을 견질로 하고 OO은행 영업부로 부터 청구외 OO물산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의 명의로 87.6.5에 O억7,O00만원, 87.6.10에 8억원의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며 (2) 청구외 OO종합목재주식회사는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매매가격 70억원(87.6.22자 매매예약 계약시에는 36억 5천만원이었으나 그 후 89.5.26자 본 계약에 의하여 70억원으로 됨)에 취득함에 있어서 1,512,966,000원은 매도자인 청구외 OOO이 기왕에 청구법인으로 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청구법인에 지고있는 채무를 인수하였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으로 부터 차용한 2,151,O8O,000원과 자체자금 2,630,800,000원으로 지급함으로써 90.7.6 이 건 세무조사일 현재 합계 6,295,250,000원을 지급하였음이(90.11.7 현재까지는 합계 6,655,251,201원을 지급함) 관계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고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식회사OO종합건설로 부터 청구외 OOO이 취득할시 동 OOO에게 2매의 약속어음(6억원, 5억원)과 1매의 당좌수표(O억원)를 담보로 잡고 1,512,966,000원(87.O.9자 6억원, 5.20자 5억원, 5.27자 O12,966,000원)을 지원해 주었고 또 청구외 OO종합목재주식회사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할시 동 OO종합목재주식회사에게 2,151,O8O,000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종합목재주식회사가 쟁점토지를 매매하면서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에 지고있는 채무(1,512,966,000원)를 서로간에 인계·인수한 관계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위 OOO에게 지원했던 금액까지 합하여 3,66O,O50,000원을 청구외 OO종합목재주식회사로 부터 회수하면서 87.6.22자 6억원, 87.11.5자에 9억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2,16O,O50,000원과 이자 O97,715,858원(87년 및 88년 귀속분)을 합하여 2,662,165,858원을 88.12.15까지 수령하였음이 기장원장과 O표 및 원천징수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또 다른 한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의 조사내용등 중에서 이건 청구의 심리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보면 (1) OOO은 88.11.17자 진술조서에서 「①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 부터 소개받아서 매수한 사실이 있고 ② 청구외 OOO, OOO, OOO, OOO등을 만나 그 땅값을 흥정하였으며 ③ 쟁점토지를 OOO이 책임지고 매입하여 O지화하여 주는 조건이라면 OOO 사장이 사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고한 한편 88.11.29자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는 「① 쟁점토지등의 매입자금을 O부 OO에서 저에게 주었고 저는 다만 저 앞으로 등기이O을 시킨 후 정지작업을 하여 O지를 만들어 OO에 넘겨주기 위하여 OOO에게 그 취지를 말하고 개입하였기 때문에 저는 그 땅을 소유할 의사는 없었고 단지 저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따름으로 실질적인 땅 주인은 OO이며 ② OO으로부터 10억원을 받기로 한 것은 제가 명목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OO에 넘겨주는데 대한 수고비이고 ③ 쟁점토지상의 골재채취를 OO의 간섭없이 본인의 사업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고 하였으며, 영등포구치소 수감중 89.2.27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에게 보낸 탄원서에 의하면 「① 본인은 OOO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투서로 인하여 조사대상이 되었으나 뇌물을 준 바 없고, ②골재판매에 따른 세금을 누락하였다면 이를 납부하겠으며 ③ 쟁점토지를 본인의 명의로 매입하여 2년에 걸쳐서 O지로 작업공사하여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주식회사 OO의 OOO 사장에게 의논하자, 자기들은 O지로 만들어 주면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공사기간은 2년), ④ 본인은 제1차로 6억원짜리 은행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6억원을 OO OOO으로 부터 차용했고, 제2차로 5억원짜리 은행도 수표를 발행하여 87.5월중순경 OOO씨에게 주고 차용하였고 ⑤ 매입당시 OOO 사장으로 부터 차입한 금액은 11억원이며 이 금액으로 O0억원의 부동산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능력이었고 ⑥ 골재공장 운영난으로 인한 자금을 OOO사장으로 부터 가불한 사실이 있고 ⑦ 본인은 지금도 O지작업을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는 내용이었으며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88.11.28자 제1회 진술조서에 의하면 「86년 가을경 동 OOO은 O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 OOO에게 청구법인의 연수원과 체육시설사택용 토지물색을 의뢰하였던 바 위 OOO이 87.3월경 청구외 주식회사OO종합건설 소유인 쟁점토지를 제시하므로 위 OOO은 OOO이 모든것을 책임지고 매수하여 청구법인에게 넘겨주는 조건이라면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그 후 위 OOO이 위 임야의 가격을 O5억원으로 하자고 하면서 땅값으로 30억원, 정지 및 그린벨트 해제교제비용으로 15억원이 든다고 하는 이외에 자신의 몫을 요구하므로 청구법인이 위 임야를 총 55억원(땅값 30억원, 정지 및 교제비용 15억원, OOO에 대한 몫 10억원)에 매수하기로 결의를 하고 제1차로 87.O.9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토지대금 계약금조로 5억원, 소개비조로 1억원(OOO에 대한 5천만원, 그린벨트 해제비용으로 청구외 OOO에 대한 5천만원)합계 6억원을 청구외 OOO에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그 후 쟁점임야가 87.5.27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O등기경료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등기이O비용(취득세 및 등록세등)으로 212,966,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사실」 이 있다는 요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3) 당시 OO은행 영업 제3부장이었던 청구외 OOO의 88.11.30자 제1회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 OOO, OOO등이 찾아와 OOO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하여 12억 7,O00만원의 은행대출을 요구하므로 행장에게 보고한 후 동 어음에 청구외 OOO(OO물산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배서를 하게하여 담보로 잡고 OO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의 명의로 하여 12억 7,O00만원을 대출해 준 바 있다」 고 되어있다. 다음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이라고 본 근거는 (1) 88.11월 검찰수사시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 OOO과 OOO의 진술에 의하면 86년 가을경 OOO의 요청으로 87.5 OOO이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의 연수원, 체육시설 및 사택용 토지로 물색제시한 후 청구외 OOO이 자기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여 주식회사 OO에 넘겨주는 형식으로 취득하기로 87.5.18 O 소유자 주식회사OO종합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며 (2) 주식회사OO종합건설에 지급한 토지대금 및 관련 제비용의 경우 주식회사 OO(청구법인)이 OOO 또는 OOO의 아들인 청구외 OOO의 거래은행 예금구좌에 입금한 후 이자금이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87.6.22 이후 지급된 토지대금도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87.O.9-87.5.27간 지급한 1,512,966,000원만 OOO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었던 금액이고 87.6.22 이후에 지급한 금액은 OO종합목재주식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해준 금액으로서 이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종합목재주식회사의 기장내용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사항이라는 주장임) (3) 쟁점토지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상 청구법인 명의로 87.5.27 소유권이O등기를 할 수가 없어 OOO 명의로 87.5.27 소유권이O등기를 한 것이라 인정된다는등의 이유이고 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종합목재주식회사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본 이유는 (1) O 소유자인 주식회사OO종합건설이 동사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시켜, 이에 청구법인은 그린벨트 해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87.6.22 원목야적장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OO종합목재주식회사와 매매계약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고(단, 이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종합목재주식회사간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나 청구외 OOO과 OO종합목재주식회사간에 87.6.22 매매예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이는 매매예약서와 가등기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됨) (2) 청구법인은 87.O.29-88.11.26간 토지구입비로 지출한 총 금액 36.6O억원(주식회사OO종합건설에 토지대로 지급한 28.7O억원, OOO에게 사례비등으로 지급한 7.9억원)을 88.12.15까지 OO종합목재주식회사로 부터 수취하였고(87.6.22 계약금 6억원, 87.11.15 중도금 9억원, 88.12.15 잔금 21.6O억원), 그 후에는 청구법인과 OO종합목재 주식회사의 장부상 쟁점토지와 관련 되는 채권채무 관계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에서 볼 때 쌍방간에 쟁점토지의 양수도가 88.12.15자에 완료된 것으로(단, 현재까지도 등기부상 소유자는 OOO임)인정된다는 이유이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종합목재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쟁점토지의 매도대금 수령액인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87.O.9-87.5.27간 청구외 OOO에게 지원해 준 금액을 OO종합목재주식회사가 인수한 금액과 87.6.22-88.11.26간 청구외 OO종합목재주식회사에게 지원해준 금액을 이자까지쳐서 상환받은 것이라는 주장임) (3)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취득가액을 O,59O,633,986원으로 본 근거는 O 소유자인 주식회사OO종합건설에 지급된 토지대금 33억원(은행차입금 인수액 11억 2,6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임)에 청구외 OOO 명의로 납부된 취득세, 등록세 212,965,986원과 동 OOO에게 지급한 사례금등 1,081,668,000원의 합계액으로 한 것이고 (O)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790,O50,000원으로 본 근거로서, 처분청은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종합목재주식회사간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예약 계약이 87.6.22 체결되었음에도, 그 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OOO을 거쳐 주식회사OO종합건설에 다음과 같이 자금지급을 함으로써 다 음 토지대금으로 OO종합건설에 지급된 금액 2,17O,000,000원 OOO 명의등기에 따른 등록세 1O0,966,000원 OOO 명의취득에 따른 취득세 72,000,000원 당초 인수했던 은행차입금 인계액 1,126,000,000원 위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액 195,816,000원 OOO에게 지급한 사례금 1,081,668,000원 ──────────────────────────────────── ────────── 계 O,790,O50,000원 87.O.9부터 88.12.15까지 합계 O,790,500,000원(87.O.9-87.5.27간 지급액 1,511,966,000원, 87.5.28-88.12.15간 지급액 2,151,O8O,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본 후 청구법인이 88.12.15까지 회수한 3,66O,O50,000원과 쟁점토지에 대한 은행대출금 1,126,000,000원을 합한 O,790,500,000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라고 본 것임이 각각 관계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앞의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누가 쟁점토지를 O 소유자 청구외 주식회사OO종합건설로 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종합목재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검찰진술조서와 청구외 OOO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및 정부가 기업에 대한 부동산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점, 그리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의 규제 조항등을 모두어 볼 때 이 건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O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청구외 OO종합목재주식회사 앞으로 명의신탁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거나 OO종합목재주식회사에게 70억원에 양도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O혀 없는 것은 아니나 이와같이 보기 위하여는 앞에서 본 너무나도 많은 사실들을 부인하거나 다르게 의제할 것이 요구되어 타당치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첫째 87.5.18 청구외 OOO과 주식회사OO종합건설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와 87.6.22 동 OOO과 OO종합목재주식회사간에 체결된 매매예약계약서 및 89.5.26자 매매계약서(본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동 OOO이 33억원(O0억원에서 장비대 3억원과 골재대 O억원을 제외한 금액임)에 취득하여 청구외 OO종합목재주식회사에 70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되어있는 점 둘째 OO종합목재주식회사의 경우 OO그룹내 법인은 아니나 청구법인(주식회사 OO)이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법인으로서(청구법인의 OO종합목재주식회사에 대한 86.12.31 현재 받을어음 O9억원ㆍ기타 대여금 및 미수이자 61억원, 87.12.31 현재 받을어음 82억원ㆍ기타 대여금 2O.9억원, 88.12.31 현재 받을어음 88억원, 89.12.31 현재 받을어음 1O1억원ㆍ기타 대여금 50억원, 90.12.31 현재 92억원, 기타 대여금 37억원) 그룹내 법인이나 다름이 없는 데, OO종합목재주식회사로 하여금 직접 매입하게 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OO종합목재주식회사에 O매했다함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셋째 처분청의 과세내용대로 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가액이 O,790,O50,000원이라 하나 취득가액을 O,59O,63O,986원으로 보았고, 차액은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액 195,815,01O원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위장으로 취득하여 O매하였으면서도 O매차익이 O무한 결과가 되는데 반하여 처분청이 명의자일 뿐이라고 본 청구외 OOO은 3억원의 장비와 O억원의 골재를 소유했고 또 청구법인으로 부터 1,081,668,000원의 사례금과 청구외 OO종합목재주식회사로 부터 2,1O5,106,000원(본계약금액 70억원-청구법인 가지급액 3,66O,O50,000원 OO종합목재주식회사가 지급한 은행차입급 1,126,000,000원 및 동 지급이자 6O,OOO,000원=2,1O5,106,000원)의 사례금을 받는 결과가 되어 합계 3,926,77O,000원의 소득을 얻게 되는 바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한 점 넷째 또한 처분청은 청구외 OO종합목재주식회사가 OOO에게 70억원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세무조사일 현재 6,295,250,000원을 지급하였고 동 금액중에는 사례금 2,1O5,106,000원(이 금액은 사실상은 매매차익으로 보아야 할 것임)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OO종합목재주식회사에 O,790,O50,000원에 O매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서로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섯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O 소유자등을 O혀 만난바 없고 청구외 OOO이가 매매대금의 흥정, 계약체결, 대금지급행위등 일체를 O부 행한 점 여섯째 청구법인이 실질소유자이고 청구외 OOO은 명의자이라면 중장비(3억원)와 골재(O억원)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쟁점토지와 함께 취득한 중장비를 OOO이 소유했고 골재도 OOO이 매출하여 그 매출액을 취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점(OOO은 OO물산개발주식회사의 사주이며 회장임) 일곱째 청구외 OOO이 실질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자이라면 87.5.18자 OOO 명의로 매매계약된 쟁점토지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자금을 O혀 댈 필요가 없음에도 쟁점토지와 중장비 및 재고골재의 취득대금 합계 O0억원중 은행차입금의 인수액 11억 2,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중 1,27O,000,000원을 자신이 사주로 있는 청구외 OO물산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의 명의로 대출받아 지급하고 6억원을 자기(OOO) 어음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여덟째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자금을 지원할 시 동 OOO으로부터 당좌수표와 은행도 약속어음을 담보로 잡은점 아홉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과 OO종합목재주식회사에 지원했던 자금에 대하여 년15%의 이자(O97,715,858원)를 가산하여 회수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열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양도하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잔금청산은 물론 등기상 소유권도 이O되지 않고 있는 점등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이 건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식회사OO종합건설로 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종합목재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매입하려는 원매자(청구법인)와 O매할 가격이 미리 결정된 상태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취득하여 연수원시설등의 신축이 가능한 일정한 상태의 토지로 만들어 미리 합의 본 가액에 청구법인에 매도함으로써 그 가액 내에서 이득을 취하려했던 것인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동 OOO의 당초 말대로 형질변경이 된다하여도 수도권지역과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연수원등 인구집중유발 시설의 신축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당초 언약한 쟁점토지의 매입을 거부하고 대신 청구외 OO종합목재 주식회사를 소개해주는 바람에 청구외 OOO이 청구외 주식회사OO종합건설로 부터 취득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종합목재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청산 과정에 있는 것으로 봄이 보다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거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