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 OO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고 상호를 OO기업사로 하여 고물 및 타이어를 수집·납품 또는 판매하는 고물상도매업(개업일; 84.8.25)을 영위하다가 93.7.31 폐업하면서 93년 1기분의 매출세액 과세표준을 79,771,000원으로 하여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의 매출가능 재고자산가액 140,741,000원(기초재고 132,984,500원 및 당기 매입자산 7,756,500원) 중 71,790,000원만을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나머지 68,951,000원은 폐업시점에 일괄적으로 재고자산감모손실로 회계처리 하면서 93.1.1부터 93.7.31까지의 소득을 결손으로 하여 기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감모손실로 회계처리한 재고자산가액 68,951,000원을 91, 92 과세기간의 평균 매출총이익율(19.4%)을 적용하여 85,547,146원【 = 68,951,000원/(1-0.194) 】으로 매출환산하여 93.10.20자로 청구인에게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9,410,1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0 이의신청, 94.3.14 심사청구를 거쳐 9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이 93.2.25 서울시 산하의 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폐업하면서 사업장에 야적되어 있던 폐타이어 및 고물 등 수년간의 누적폐기물을 일괄하여 재고자산감모손실로 회계처리한 것일 뿐인데 매출되지도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가능재고자산가액 140,741,000원의 49%에 달하는 금액을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일시에 재고자산감모손실로 회계처리한 것은 정당한 회계처리방법으로 보기 어렵고, 동 재고자산가액이 실제 존재하지 아니함을 청구인도 시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재고자산감모손실로 계상한 68,951,000원에 과거 2년간의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은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경우를 제1호 내지 제4호에 걸쳐서 정하고 있는 바 제2호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정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도록 하고 추계경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제1호 내지 제3호에 걸쳐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69조 에서 추계경정의 구체적방법을 정하고 있다. 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생산단계 또는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소비행위에 담세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목인 바, 우리나라의 경우는 간접공제법에 속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어 먼저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에 의해 매출세액을 산출하고 이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실정법상으로는 재화의 공급·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 등의 「과세거래」를 과세물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거래의 한 형태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있어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공급받는자」, 「공급하는자」, 「대가」의 형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래적 의미의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물건을 한정하는 경우 위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지 않은 재화의 소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래적 의미의 재화의 공급」이외에 같은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이를 자기한테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수년간의 누적폐기물을 폐업시점에서 일괄하여 손실처리한 것이라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이를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의 당부를 보면 첫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상 재고자산감모손실은 계속기록법 【매입시에 매입(상품)계정에 차기(借記)하고 상품을 매출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재고자산가액을 매입(상품) 및 매출원가계정에 각각 기록(매입계정에는 대기(貸記), 매출원가계정에는 차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기장하면서 재고실사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가액을 매 과세기간별로 계속하여 파악하는 경우에 한하여 나타나는 계정과목임에도 청구인은 그러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고 둘째, 수년간 누적된 폐타이어 등의 폐기물을 폐업시점에 일괄하여 감모손실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정당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재고자산의 단위별 원가를 미리 결정하여, 판매한 정상적인 타이어는 모두 매출원가로 기록하고 누적된 폐타이어의 가액은 재고자산으로 계속하여 회계처리하였음을 전제로 하여야 하나 트럭단위로 타이어를 구입하여 일부는 재생하여 사용하고 일부는 분말용 또는 밧줄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청구인의 사업 특성상 타이어 단위별로 원가가 산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폐타이어 또한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일종의 매출 또는 제조원가를 구성하거나 영업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폐업시점에 재고자산감모손실로 회계처리한 가액 또한 신뢰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매출되었거나 정상적인 재고자산을 부당하게 감모손실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셋째, 청구인이 수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업장에 대한 서울시 산하 도시개발공사의 보상내역을 보아도 재고자산 및 타이어가 야적되어 있었던 사실만이 나타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폐기물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빙이 없다. 이상의 사실과 전시법령의 취지를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68,951,000원의 재고자산가액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재고자산감모손실로 회계처리하여 신고한 것은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가액 중 일부가 매출되었거나 폐업시 잔존 재화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직전 2년간의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한 처분 또한 전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의 규정에 의해 정당하다 하겠으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