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206㎡를 81.10.19 취득하여 그 대지 206㎡중 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0.12.19 그의 부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하였다가 92.11.18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의 90.12.19자 소유권을 말소한 후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부 OOO이가 92.11.18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반환한 사실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93.12.31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32,1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2 심사청구를 거쳐 96.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건축업자의 잘못된 자문에 따라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인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700.4㎡(청구인과 그의 부가 공동소유함)상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그의 부에게 소유권이전 하였다가 이를 말소하고 청구인의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설령 증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자지간의 증여에 대하여 친족공제를 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등을 한 때에는 증여로 볼 수 없으나 청구인의 경우 약 2년이 지난후에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90.12.19 청구인이 그의 父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92.11.18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친족공제를 하여야 하는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93.12.31 개정전)에서 「증여를 받은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상속세법 제34조 의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31조 제1호에서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1천 5백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12.19 그의 부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다가 그로부터 1년 11개월이 지난 뒤인 92.11.18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의 소유권을 말소하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의 부 OOO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당초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수증자인 청구인과 증여자인 청구외 OOO은 부자지간임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95.12.16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상속세법 제31조 의 친족공제(1,500만원)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증여전 5년이내의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공제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