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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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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9지1578생산일자 2019-11-27
AI 요약
요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인 점, 이 건 납세고지서가 2012.6.14.~2016.12.16.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전자송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전자송달 시 처분청이 안내메일을 발송한 이메일 주소는 청구인이 전자송달 신청시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서 이 건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한 2019.1.1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0.2.2. 승용자동차OOO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이전 등록하여 현재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2010.9.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4조 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6.14.~2016.12.16.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2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분까지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자동차세 과세 내역 나. 청구인은 2011년경부터 구속수감 상태였고 2012년 11월경 출소한 후, 곧바로 해외로 이주하여 지금까지 해외에서 주로 거주하는 해외 영주권자로써 전자고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전자고지를 열람한 사실이 없으며, 2018.12.23. 병원치료차 한국을 방문하였다가 한국 주소지로 되어 있는 누나 OOO의 집에 있던 고지서를 확인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지방세기본법」제28조 제1항, 제30조 제7항 및 제32조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송달하는 것이고,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인 점, 이 건 납세고지서가 2012.6.14.~2016.12.16.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전자송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전자송달 시 처분청이 안내메일을 발송한 이메일 주소OOO는 청구인이 전자송달 신청시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서 이 건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한 2019.1.1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