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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심판청구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지방세법상 심사청구의 대상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각하)
2007-0486생산일자 2007.07.25.
AI 요약
요지
2토지를 각각 취득하였으나, 실거래가 신고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처분은 지방세법상의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본안심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 으로부터 2006.10.12. 강원도 ○○ 군 ○○ 면 ○○○ 리 산 90-1번지의 임야 4,24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220,000,000원에 취득하고, 2006.12.20. 같은 면 ○○ 리 338-2번지의 전 1,22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77,000,000원에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6.12.28. 법률 제8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시 이 사건 제1토지의 거래가격을 110,000,000원으로 하고, 이 사건 제2토지의 거래가격을 31,000,000원으로 하여 허위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의 민원봉사과에서 2007.5.8.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취득세 산출세액 5,940,000원의 3배에 해당하는 17,82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고지 하였다. ※ 과태료 17,820,000원 = 취득가 297,000,000원 × 2/1,000(취득세율) × 3배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초 취득신고 내용의 잘못을 발견하고 수정신고를 통하여 취득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제1항 및 제5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17,82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고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

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지방세법상 심사청구의 대상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심사청구의 대상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사무처리 규정(1999.4.1. 행정자치부훈령 제22호) 제14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청구의 내용이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아닌 때에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6.10.12.과 2006.12.20.에 이 사건 제1,2토지를 각각 취득하였으나, 구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제1항 및 제5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거래가 신고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과태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상의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한 본안심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