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에 본점을 두고 조명기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87사업년도(1987.1.1 부터 동년 12.31 까지) 법인세신고시 매출액을 427,155,154원, 매출원가를 334,593,323원, 당기순이익을 9,347,190원, 과세표준을 13,668,905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1987.11.26 청구외 OO전기공업사 OOO로부터 6,084,000원( = 수량 156 × 단가 39,000원)의 거실등과 1,404,000원( = 수량 156 × 단가 9,000원)의 욕실등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1매)가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1990.4.10 관악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동 매입액 7,488,000원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동사업년도 법인세 2,688,190원 및 동 방위세 359,420원을 1991.6.5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거실등과 욕실등을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하여 주식회사 OO건설에게 납품판매하였고, 세금계산서는 OOO가 미등록사업자이어서 OO전기공업사 OOO 명의로 교부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바, 이 건 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가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매입 대금지급과 관련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이건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거실등과 욕실등을 청구외 OOO로부터 실제 매입하여 주식회사 OO건설에게 판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의 1987사업년도 상품수불부중 「거실등」란과 「욕실등」란 및 결산서에 첨부된 상품수불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전기이월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1987.11.26 OO전기공업사로부터 거실등 156개를 6,084,000원(단가 39,000원), 욕실등 156개를 1,404,000원(단가 9,000원)에 각각 매입한 후, 주식회사 OO건설에게 동년 12.20 거실등 100개를 4,680,000원(단가 46,800원), 욕실등 100개를 1,080,000원(단가 10,800원)에 각각 판매하고, 동년 12.28 거실등 56개를 2,620,800원(단가 46,800원), 욕실등 56개를 OO4,800원(단가 10,800원)에 각각 판매함으로써 기말재고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법인의 주식회사 OO건설에 대한 1987.12.20 및 동년 12.28 자 매출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건설에게 1987.12.20 거실등 4,680,000원(= 수량 100 × 단가 46,800원)과 욕실등 1,080,000원(= 수량 100 × 단가 10,800원)을 포함하여 16,452,000원에 상당하는 조명기구를 공급하고, 동년 12.28 거실등 2,620,800원(= 수량 56 × 단가 46,800원)과 욕실등 OO4,800원(= 수량 56 × 단가 10,800원)을 포함하여 12,246,000원에 상당하는 조명기구를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법인의 1987사업년도 손익계산서와 총계정원장중 상품매출계정을 보면 1987사업년도 매출액 427,155,154원중 제품매출액은 1OO,875,511원, 상품매출액은 266,279,643원이고, 동 상품매출액에는 이 건 거실등 매출액 7,300,800원(= 4,680,000원 + 2,620,800원)과 욕실등 매출액 1,684,800원(= 1,080,000원 + OO4,8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넷째, 주식회사 OO건설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건설에게 1987.12.20 거실등 100개를 4,680,000원, 욕실등 100개를 1,080,000원에 납품하고, 동년 12.28 거실등 56개를 2,620,800원, 욕실등 56개를 OO4,800원에 납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다섯째,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본인은 1987.11.26 청구법인에게 거실등 156개를 6,084,000원, 욕실등 156개를 1,404,000원에 납품한 사실이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던 관계로 OO전기공업사로부터 수취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하고 물품대금을 결제받았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의 근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가 1990.4.1 부터 동년 6.10 까지 본인의 조명기구제조업체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소재 OO전기 영업부에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거실등 및 욕실등을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하여 주식회사 OO건설에게 판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이 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전기공업사 OOO이 실물거래없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시인하였다하여 청구법인의 이 건 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