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조합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조합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공익사업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0지1762생산일자 2021-02-22
AI 요약
요지
쟁점조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공익사업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9.6.14. OOO토지 및 지상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그 매매가격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0.3.11. 위(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20.4.29. 거부처분(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OOO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목적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재건축사업에 동의를 하지 않았으나, 쟁점조합이 「도시정비법」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행사한 매도청구권에 대한 법원판결에 따라 2019.4.1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쟁점조합에게 이전하게 되었으며, 청구인들은 그 후 1년이내(2019.6.14.) 이 건 부동산을 대체로 취득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조합은「도시정비법」에 따라 OOO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수용한 쟁점조합은「공익사업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5조 에서 법 제73조제1항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등 매수, 수용 또는 철거 확인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매수·수용 또는 철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쟁점조합이 「공익사업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제4조 의 공익사업의 주체가 아니어서 매수·수용 또는 철거 확인서를 발급 할 수 없기 때문이므로 쟁점조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공익사업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조합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공익사업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02.5.18. OOO에 거주하는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02.8.20.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다) 쟁점조합은 2015.3.9. OOO으로부터 쟁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았다. (라) 쟁점조합은 2017.12.21. OOO으로부터 쟁점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OOO를 받았다. (마) OOO법원 판결(2018.8.9. 선고 2015가합556932호)의 주문에는 청구인들의 쟁점 재건축사업 구역내에 위치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조합으로 이전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조합은 쟁점부동산의 매수를 위하여 2019.4.5. 청구인들과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4.22.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의 매수를 위하여 2019.5.29. OOO에 거주하는 OOO과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6.14. 그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들은 2019.6.14.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매매가격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자) 청구인들은 2020.3.11. 위(사)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20.4.29.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차) 청구인들은 2021.1.6. 쟁점조합에서 발급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에 따른 아래 부동산 등 매수·수용 또는 철거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공익사업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제4조의2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등 공익사업을, 같은 법 별표 제36호에서 「도시정비법」제38조 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제63조 에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고, 「도시정비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조합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공익사업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쟁점사업은 「공익사업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제4조 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점, 「도시정비법」제63조 에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으나, 쟁점사업은 처분청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조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공익사업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제56조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자치시·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자치시·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대체취득이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 2.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 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취득세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조 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수용·철거 당시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 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체결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8.12.31. 행정안전부령 제95호로 개정된 것) 제5조(부동산등의 수용 등 확인서)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부동산등 매수, 수용 또는 철거 확인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8.12. 31. 법률 제16138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별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 제8호 관련)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8조 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6.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