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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를 취득한 후 가등기만 한 상태에...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한 후 가등기만 한 상태에서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근저당 채무의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415생산일자 2016.09.0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여 가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7.17. OOO에 취득하고, 2015.7.22.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5.11.17. 청구인에게 무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5.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6.7.18. 처분청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8.4.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 후 가등기 설정을 하였으며, 중개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채자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여 근저당이 설정된 이 건 토지가 부동산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는바,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이상, 부동산등기 여부에 관계 없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이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 해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토지를 취득한 후 가등기만 한 상태에서 자금사정으로 근저당 채무의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세 : 신고하는 때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2015.7.2. 매매대금 OOO은 전 소유자의 대출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였다.

(2) 청구인은 2015.7.22.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

(3) 이 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15.8.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5.8.2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 후 청구인의 대출금을 융통한 중개인 OOO을 불법사금융 행위자로 고소하였으며, OOO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여 가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