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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3지0030생산일자 2013-03-0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의 확인결과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실의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2.14. 서울특별시 OOO에 OOO 건축물 12,471.37㎡(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하고, 2011.1.13. 이 건 건축물의 공사비 등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3.31.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등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7.5. 청구법인이 증축한 이 건 건축물 중 2층 일부인 238.71㎡와 지하 1층 946.9㎡를 합한 1,185.61㎡(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주말에만 임대하고 평일에는 청구법인이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OOO에 이 건 건축물 중 청구법인이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한 면적비율 9.51%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9.10.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1,000명을 수용하는 OOO(지하 1층), 150명을 수용하는 OOO(지상 2층) 등 연회장을 설치하여 주말에는 결혼식장 등의 용도로 임대하고 있고, 주중에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들에게 교육, 기자간담회 등 각종 행사 및 각 회원사·비회원사의 자체행사 등을 위한 시설로 단기임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점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의 임직원 320명 중 200명이 본점에서 근무하고 있고, 본점에는 별도의 다수 회의실이 있어 쟁점건축물을 임직원들이 회의실 용도로 이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건축물을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5조 (회의실 사용) 내용을 보면 쟁점건축물 지하1층에 소재하는 국제회의실 및 부속실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만 임차인이 사용하고, 평일에는 임대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2층 대회의실 2개소 중 1개소도 평일에는 임대인이 사용하고 주말에만 임차인이 사용하며, 주말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임차인은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앙회 소식”, “보도자료”란을 살펴보면 쟁점건축물인 2층 OOO, 지하1층 OOO에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회원사의 권익향상을 위한 행사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용하지 않는 일부 기간에 쟁점건축물을 임대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은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증축하여 취득한 쟁점건축물이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등기소에서 2012.11.7. 열람한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62.7.21.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OOO이며,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조직과 사업에 대한 기획, 사업의 지도, 정회원에 대한 경영, 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 교육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0.12.14. 서울특별시 OOOO OOOO OO-O OO에 OOO 건축물 12,4761.37㎡를 증축하고, 2011.1.13.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7.5. 청구법인이 증축한 이 건 건축물 중 2층 일부인 238.71㎡와 지하 1층 946.9㎡를 합한 1,185.61㎡를 주말에만 임대하고 평일에는 청구법인이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9.10. 부과고지 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간 2010.8.31.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국제회의실 및 부속실(지하 1층)은 평일에는 임대인이 사용하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임차인이 사용하며, 임차인이 평일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고, 사용료는 임대인의 임대료 부과기준에 의하되, 토·일요일 및 공휴일 중 임대인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임차인은 가능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2층 대회의실 2개소 중 1개소는 임차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이 중 1개소는 임대인이 평일 근무시간내에 사용하며, 단 임차인이 대회의실 2개소를 평일 예식용도로 사용할 경우 18시 이후에 사용하되, 임대인에게 예식 1주일전에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게 보낸 “OOO 출범식 및 OOO 바자회 개최 안내(청구법인 협력지원팀-215, 2012.7.13)” 문서와 “제5회 주한 OOO 초청(청구법인 국제통상실-890, 2012.4.27.)” 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바, 위 문서에 의하면 위의 행사는 청구법인이 단독 또는 외교통상부와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축물 직접 사용내역 서류 등을 아래 <표 1>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OO OOOOO OOOOOOOO OOOOO OOOO OO (바)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장·단기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여의도 OOO 연회실 임대안내 책자를 제출하였고, 안내책자에 의하면 OOO은 2010년 12월 단장하여 오픈하였으며, OOO은 중소기업의 대변자인 OOO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 쟁점건축물 중 OOO은 면적 285평 수용인원 최대 1,000명으로, 제2회의실은 면적 108평 수용인원 150명으로 국제회의, 단체모임, 전시회, 세미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회실 임대료는 <표 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OO OOOOO OOO OOO (사)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임대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쟁점건축물의 임대수입 현황을 제출하였고, 쟁점건축물 이외에 별도의 회의장이 있어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보유중인 이사회 회의장, 제1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등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2)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ㆍ합숙소ㆍ사택ㆍ연수시설ㆍ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지방세법령상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청구법인은 과밀억제권역 내의 본점 구내에 쟁점건축물을 증축하여 청구법인 본점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의 본점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주말에는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고 있으나 주중에는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간 2010.8.31.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건축물의 안내책자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에 설치된 연회장은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서 청구법인이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이 주관하는 행사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청구법인의 관리하에 대관용으로 사용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관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의 본점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본점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