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9.5.31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OO리 OOOOO 대지 557㎡를 매입하여 1991.2.19 위 지상에 OO대중탕(건물면적 1,814.91㎡, 이하 대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비용을 대지구입비 5천만원, 건축비 381,736,084원 합계 431,736,084원으로 조사하고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58,316,084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1993.4.8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6,238,980원을 결정고지한 후 1994.8.6 증여가액을 201,052,865원(추가금액 142,736,781원)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1991년도분 증여세 68,339,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26 심사청구를 거쳐 1995.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취득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계금 1억2천만원은 청구인이 1983년부터 1991년간 여관겸 목욕탕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으로 무진계등을 하며 재산증식을 한 것이므로 이의 자금출처를 부인함은 부당하며,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40세 이상인 경우 자료금액의 60%이상이면 재산취득자금출처조사를 회신채택으로 종결토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규정상 60%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의 자금출처를 증명하고 있음에도 직접조사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남편 OOO은 증여능력이 없는 데도 증여추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소득원천이 OOO여관의 사업소득 뿐인 자로 6천만원씩 2회에 걸친 1억2천만원이라는 거액의 곗돈에 대한 지급 및 수령, 그리고 수령이후의 자금 흐름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사업소득 및 부동산 소득 등이 있는 남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정당하여, 이 건은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106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규정 제108조에 의거 직접 조사결정대상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비용의 자금출처 인정금액 및 청구인의 남편 OOO이 증여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 은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1조의 5 는「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인정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비용의 자금출처를 인정한 금액은 ’83~’86기간동안 사업소득 12,138,000원, ’87~’91기간동안의 사업소득 48,545,219원, 임대보증금 140,000,000원, 은행대출금 30,000,000원이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 중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금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83~’91 사업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인정한 83,420,000원을 인정하여 줄 것과 처분청이 부인한 계금 120,000,000원의 자금출처를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의 ’83-’91 사업소득을 ’93년 당초 담당직원의 증여세 조사출장복명서에 의거 83,420,000원으로 인정하였으나 ’94.8월 청구인의 동 소득을 60,683,219원으로 축소하여 인정하게된 것은 위 증여세조사 출장결과, 청구인이 당초 OOO여관의 사업소득금액을 축소하여 33,767,996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증여세관련조사가 진행되자 ’83년부터의 사업소득금액을 경정결정을 요구함에 따라 ’87-’91 사업소득은 신고시 21,629,996원을 48,545,219원, ’83-’86 사업소득은 신고시 12,138,000원을 34,874,781원으로 인정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87-’91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94 광주지방국세청의 처분청감사시 위 사업소득금액중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83-’86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금액 12,138,000원만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것을 지적함에 따라 자금출처 인정금액도 22,738,781원만큼 줄어진 것이며, 광주지방국세청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소득의 인정여부는 사업소득자료에 근거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초 신고한 금액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신고한 금액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나 동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신고한 금액이상의 사업소득은 인정할 수 없으며, 둘째, 계금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OOO여관을 운영하면서 그 사업수입으로 무진계를 하여 재산을 증식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사업소득을 인정하는 한 중복계산을 피하기 위하여 계금수입은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금 지급 및 수령 그리고 수령이후의 자금흐름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한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으며, 셋째, 청구인은 국세청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40세이상의 자로서 60%이상의 자금출처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회신 채택으로 종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는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직접 조사한 것으로서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081호 ’90.10.15) 제106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규정 제108조에 의거 직접조사 결정대상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회신채택요건 구성여부 측면에서 본다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비용은 431,736,084원이고 자금출처가 인정된 금액은 253,420,000원(계금 120,000,000원 제외)이므로 자금출처인정금액은 취득금액의 58.7%가 되므로 회신채택으로 종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넷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증여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소득금액,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조회”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외 OOO은 OO다방, OO탕, 부동산임대업(3개)을 수년간 하여 ’91~’93 사업소득이 24,509,000원임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1.1월 현재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면 OO리 OOOOO 소재 기타건물(340.00㎡)등 11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면 OO리 OOOOO(86.00㎡) 외 1필지를 양도한 사실이 있어 청구외 OOO의 증여 능력은 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