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중 OOO를 ‘자연친화적인 전원(田園) 캠퍼스’를 표방하여 학교 교육을 위하여 조성된 캠퍼스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문 등을 통하여 각 토지의 용도를 표시하고 관계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각 토지가 제공되고 있는 수업목적인 체육대학의 산악로드 트레이닝수업, 생명자원공학부의 환경생태학관련 수업, 약학대학 약용수목 재배교육 실습, 인삼 및 산양삼 연구센터의 산양삼 재배교육 실습 등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학교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이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은 학교용지이나 사실상 현황은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 2011년 산양삼을 식재한 상태로서 청구법인의 연구지원처산하에 산업경영연구소를 두고 「인삼.산양삼연구센터」을 설립하여 “산양삼 식생 및 재배실험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교육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사업’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강의실, 교수연구실, 대학본부, 학생기숙사, 강당 등과 같이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필요불가결한 존재인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직접 사용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해당 토지가 대학의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校舍)와 교지(校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나 대학부설 연구소 실습지는 교지(校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대학 구내에 존재하지 않고 다수의 학생 또는 교직원이 항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OOO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2) OOO 토지의 경우
교수회관 후면부에 위치하여 “본 지역은 중앙대 교육용 부지로서 교양학부, 체육과학대학, 체육부가 교육장 및 야외트레이닝코스로 사용하는 교육시설 설치지역으로 관계자외 무단출입을 금한다”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교수회관 후면부부터 능선을 따라 음악대학, 유기박물관에 이르는 등산코스(참나무로 계단 등을 설치)가 나 있고, 능선 정상부분에서 음악대학과 유기박물관 갈림길이 있으나 별도의 교육장이 없고 음악대학코스를 이용한 흔적이 전혀 없는 등 OOO은 자연림 상태의 임야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3) OOO 토지의 경우
유기박물관 좌우 및 후면부에 위치한 토지로서 “표본구좌표측정기”, “경사도 및 방위조사지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유기박물관 우측에 약 직경 15미터 정도 “표본방형구”라는 표시와 흰 노줄로 구분을 해놓은 것을 제외하고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이며 실습장 표지설치지역의 사용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현지출장 조사시 담당교수는 1년간 안식년을 가지는 중으로 2012년 9월부터 이용예정이라 진술하는 등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서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4) OOO 토지의 경우
학교정문 좌측에 가나안주택 앞쪽에 걸쳐 있는 토지로 총 6,499㎡중 학생들을 위한 화장실, 학교 홍보용 게시대 등이 설치되어 있고 학생들의 통학로 등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2,122㎡에 대하여는 감면하였으나 자연림 상태의 임야 1,589㎡ 및 고추, 고구마, 땅콩 등이 식재되어 있는 전 2,788㎡는 교육용 토지로 보기 곤란하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5) OOO 토지의 경우
해당 필지의 총 면적은 122,322㎡로 자연림 상태의 임야와 일부 과수원으로서, OOO 철조망 앞에 생명자원과학부, 약학부가 실습장으로 사용한다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약초원, 묘목(주목,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필지는 OOO에 대하여는 교육용으로 사용하므로 과세면제하였으나 나머지(85,866㎡)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재산세 과세대상이며 과수원(33,424㎡)은 OOO에 거주하는 천OOO에게 임대OOO하여 임차인이 배 과수원으로 경작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6) OOO 토지의 경우
학교출입구 우측부지로 전체 면적(32,449㎡) 중 9,768㎡는 야생초화가 식재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과세면제하였으나 나머지 22,681㎡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구내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현실적으로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자연림 상태의 임야 및 임대한 농지까지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OOO, 조세감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OOO,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안내표지판“만 설치하였을 뿐 자연림 상태의 임야이거나 임대하여 임차인이 과수원으로 경작하고 있고, 2012.6.7. 출장결과 보고서OOO와 같이 학교구내에 연접하여 학교 구외에 위치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이거나 임대한 농지까지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학교구내와 연접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이거나 임대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2.3.21. 법률 제11397호로 개정된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단서 및 1.~2. 생략)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학교용지이나 사실상 현황은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 2011년 산양삼을 식재한 상태로, 청구법인의 연구지원처 산하에 산업경영연구소를 두고 「인삼.산양삼연구센터」을 설립하여 “산양삼 식생 및 재배실험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토지는 교수회관 후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 지역은 중앙대 교육용 부지로서 교양학부, 체육과학대학, 체육부가 교육장 및 야외트레이닝코스로 사용하는 교육시설 설치지역으로 관계자외 무단출입을 금한다”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교수회관 후면부부터 능선을 따라 음악대학, 유기박물관에 이르는 등산코스(참나무로 계단 등을 설치)가 설치되어 있고, 능선 정상부분에는 음악대학과 유기박물관으로의 갈림길이 있으나 별도의 교육장은 없고, 음악대학코스를 이용한 흔적이 전혀 없는 등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되어 있다.
(다) OOO 토지는 유기박물관 좌우 및 후면부에 위치한 토지로, “표본구좌표측정기”, “경사도 및 방위조사지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유기박물관 우측에 약 직경 15미터 정도 “표본방형구”라는 표시와 흰 노줄로 구분을 해놓은 것을 제외하고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실습장 표지설치지역 사용흔적이 전혀 없으며, 현지출장 조사시 담당교수는 1년간 안식년중에 있는 바, 2012년 9월부터 이용예정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보여진다.
(라) OOO 토지는 학교정문 좌측에 가나안주택 앞쪽에 걸쳐 있는 토지로 총 6,499㎡ 중 학생들을 위한 화장실, 학교 홍보용 게시대 등이 설치되어 있고 학생들의 통학로 등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2,122㎡에 대하여는 감면하였고, 1,589㎡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이며, 전 2,788㎡에는 고추, 고구마, 땅콩 등이 식재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난다.
(마) OOO 토지는 총 면적이 122,322㎡로 자연림 상태의 임야와 일부 과수원으로서, OOO 철조망 앞에 생명자원과학부, 약학부가 실습장으로 사용한다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약초원, 묘목(주목,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필지는 내리 OOO는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과세면제하였으나, 나머지(85,866㎡)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이며, 과수원(33,424㎡)은 OOO에 거주하는 천OOO에게 임대OOO하여 임차인이 배 과수원으로 경작하고 있는 상태로 나타난다.
(바) OOO 토지는 학교 출입구 우측부지로 전체 면적(32,449㎡) 중 일부(9,768㎡)에는 야생초화가 식재되어 있는 상태로 과세면제하였으나, 나머지(22,681㎡)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학교법인으로서 쟁점토지를 ‘자연친화적인 전원(田園) 캠퍼스’를 표방하여 학교교육을 위하여 조성된 캠퍼스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안내문 등을 통하여 각 토지의 용도를 표시하고 관계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각 토지가 제공되고 있는 수업목적인 체육대학의 산악로드 트레이닝수업, 생명자원공학부의 환경생태학관련 수업, 약학대학 약용수목 재배교육 실습, 인삼 및 산양삼 연구센터의 산양삼 재배교육 실습 등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구내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현실적으로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학생들의 산책로 및 야외수업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현황이 자연상태의 임야이고, 토지 일부에 산책로와 정자 및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조심 2012지420, 2012.9.28.),
자연림 상태의 임야이거나 임대하여 임차인이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까지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OOO,
조세감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할 경우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같이 엄격하게 해석함이 필요하다 할 것OOO이다.
(다) 청구법인의 경우, 야생초화가 식재되어 있는 OOO,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OOO에 대하여는 학교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면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나머지 쟁점토지는 학교 구내에 연접하여 학교 구외에 위치한 임야, 답, 학교용지 등으로서 단순히 “안내표지판“만 설치되어 있을 뿐 불특정다수인도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등산코스로 이용되고 있는 점, 자연림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임야상태인 점, 나머지 토지도 임차인이 과수원으로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결과 보고서OOO 등에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학교법인이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다만, OOO 학교용지 58,805㎡의 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학교용지에 해당되는 점, OOO 제8조에서 연구지원처 산하에 산업경영연구소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산업경영연구소규정 제4조 제1호에서 「인삼.산양삼연구센터」을 두도록 규정하고 “산양삼 식생 및 재배실험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사업계획서, 산양삼토양적합성검사서류, 산양삼구입자료 등에 나타나고 있는 점,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점, 야생초화가 식재되어 있는 OOO,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OOO의 토지의 경우 과세면제되고 있어 당해 토지와의 과세형평유지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려 볼 때, OOO의 토지는 청구법인이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방치되고 있어 학교법인이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청구법인의 산하에 「인삼.산양삼연구센터」을 설립하여 “산양삼 식생 및 재배실험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는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감면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