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OOO은 청구인이 OOO 대지 136.35㎡, 건물 256㎡ 및 702호 대지 134.74㎡, 건물 252.2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서동권 외 5명으로부터 2008년 3월 대물변제받아 취득한 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2008.4.7. OOO에게 양도하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고 2012.2.21.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2008.4.4.
이 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8.9.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6.12.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령에서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한 바 없고, 2008년 3월 현재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공시가격도 없었으므로 먼저 2008년 3월 당시의 이 건 부동산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산정한 후 이 금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법인장부에 의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OOO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OOO이 통보한 이 건 부동산의 대물변제 가액인 OOO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이 2012.2.21. 처분청에 보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사항 통보” 문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사업시행자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인 아파트 2채의 가격을 OOO으로 하여 대물로 변제받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OOO에게 사실상 양도하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채권자 청구인 등과 채무자 지주대표 OOO 간 2008년 3월 체결된 변제 및 정산 합의서에 의하면 OOO 외 1필지 소재 OOO(종전 청구빌라)의 지주 OOO 외 5인(이하 “지주”라 한다)과 아래 서명날인한 채권자는 OOO의 공사와 관련하여 OOO 또는 OOO를 대위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주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주는 채권자의 총 채권에 관하여 OOO의 101호와 702호를 대물변제하고, 채권자는 이를 수용한다. 채권자는 이 합의서 작성 즉시 OOO의 영수증을 지주에게 교부한다.
② 채권자는 이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지주 또는 OOO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및 소송 등 일체의 법 절차를 취소 또는 취하하고, 지주는 그와 동시에 101호 및 702호 소유권을 채권자 OOO과 OOO의 공동 지정인에게 명도 및 신탁한다.
③ 채권자는 이 합의에 따라 대물변제 받은 물건을 처분하여 각자의 채권에 충당하고, 그 충당에 관한 사항은 채권자들간 내부의사로 결정하며, 이에 관하여 지주에게 어떠한 청구 또는 주장도 아지 아니한다.
④ 이 건 채권자는 청구인과 OOO 대표이사 OOO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OOO 간 2008.4.1. 체결된 정산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2005.12.13. 공동투자한 OOO 외 1필지상의 재건축한 가칭 청구빌라의 마감공사가 완료되어 배당받은 이 건 부동산 101호와 702호를 아래와 같이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세부내용은 OOO 및 OOO 외 1필지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는 각종의 채권적·물권적 권리를 포기하되, 대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처분시에 강달수에게 OOO을 우선 지급하며, 위 금액 중 OOO은 2008.4.30.까지 우선 지급한다고되어 있다.
(라) 양도자 청구인OOO 양수자 OOO 간 2008.4.4. 체결된 약정서에 의하면 양도자와 양수자는 이 건 부동산을 다음 조건으로 양도양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은 OOO의 지주 OOO 외 5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채권과 관련하여 OOO에 대물변제 받은 이 건 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며 OOO는 이를 양수한다.
② 위 부동산의 양도대금은 OOO으로 하며 OOO가 이 건 부동산을 처분시 반제하기로 하며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마) 위탁자 OOO 등 5인, OOO, 수탁자 OOO, 수익자 OOO 간 2008년 4월 체결된 부동산 관리처분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이 신탁계약은 OOO이 이 건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전·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2006. 12.26. 위의 위탁자 명의로 보전등기되었고, 2008.4.4. 신탁을 원인으로 2008.4.7. OOO 명의로 신탁등기 되었다.
(사) 원고 OOO, 피고 청구인 간 채무자 OOO의 배당이의 사건의 OOO 중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의 채권이 정산완료로 소멸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4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의 지주가 청구인의 총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빌라 101호와 702호를 대물변제하고, 채권자는 이를 수용하며 즉시 OOO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이 사건 빌라의 지주에게 교부한다는 내용의 변제 및 정산합의서가 청구인 및 이 사건 빌라의 지주 대표 OOO 사이에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나 실제로 위 합의서대로 이 사건 빌라 101호와 702호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거나 청구인이 OOO의 영수증을 발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이 사건 제1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 개인의 인장 날인이 없거나 아예 OOO의 날인조차 없는 갑 제43, 44, 4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아) OOO의 법인장부 대손충당금명세서에 의하면 대물변제분 공동주택 101호, 702호의 금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2008. 3.28. 현재 이 건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은 101호 OOO, 702호 OOO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을,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그 제4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을, 그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개인인 OOO 등 5인으로부터 대물변제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이 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②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는 점, ③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을 OOO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