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O동 O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의 설립시(91.7.13)에 100,000,000원, 92.3.30 동 법인의 증자시에 50,000,000원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각각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에 과세기록상 특별한 직업·소득·재산이 없어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유흥음식점을 운영하는 등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사실상의 처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위 법인을 설립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95.1.17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증여세 54,82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이의신청, 95.6.10 심사청구를 거쳐 95.9.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동 OOOO OOOOO OO OOOO 임대보증금 43,000,000원, 사채 80,000,000원,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30,000,000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사실상의 처인 OOO으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동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동 OOOO OOOOO OO OOOO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인 92.6.8이고, 사채 8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존재 및 변제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며,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30,000,000원은 운영자금의 용도로 91.8.5 대출받은 것으로 92.3.30에 쟁점주식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 출처로 아파트 임대보증금 43,000,000원, 사채 80,000,000원, 대출금 30,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6
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
에서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자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자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 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상속세법 제34조의6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
에서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자금 출처로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자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동 취득자금을 다른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취지는 과세자료로 쉽게 노출되지 않는 방법을 통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처분청이 동 증여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과세기술상 어려운 상황에서 적어도 재산의 취득자가 그 취득자금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은 다른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아울러 과세기록상 과거에 직업·소득·재산이 전혀 없는 자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자산의 가액의 입증 등을 통하여 동 취득자금이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얻은 것인지 입증하기를 요구하여 동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다른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납세의무를 간접적으로 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세기록상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에 특별한 직업·소득·재산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자금 출처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동 OOOO OOOOO OO OOOO의 임대보증금 43,000,000원, 사채 80,000,000원,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30,000,000원을 주장하나, 동 임대보증금 등이 직접 쟁점주식의 취득에 사용된 사실을 법인설립시 및 증자시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실상의 처인 OOO은 88.6.15부터 OOOO(비어홀)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관련법령의 취지 및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사채, 대출금 등으로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 등을 OO할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다른 자(유흥음식점을 운영하는 등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사실상의 처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