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0.13. OOOOO OOO OOO OO OOOO OOOOOOOOO OOO호에서 개업하여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7.10.5. 폐업한 주식회사 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감
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주주명부상 청구인의 며느리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임OO와
함께 동 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0주의 100%(임OO : 80%인 80,000주, 청구인 : 20%인 20,0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795,940원과 2005사업연도 법인세 1,804,750원을
체납함에 따라
2007.10.2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체납액중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인 20%에 해당하는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359,18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360,91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아들 김OO(청구인의 차남으로 임OO의 배우자)의 요청으로 5천만원을 원금상환 조건으로 대여한 것 외에 동 법인의 설립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와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이 전혀 몰랐던 일이며, 청구인은 나이가 81세이고 초등학교 졸업자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체납법인의 감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도 없었고, 법인설립 이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 등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이는 체납법인의 폐업시 OO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였던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 보수총액통보서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임OO는 캐나다 국적으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한 적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2005.12.31.) 현재
발행주식 총수중 20%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며느리 임OO와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의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이고, 체납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일(2005.10.5.)부터 폐업일(2007.10.5.)
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
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안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안 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2005.10.5.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제작·생산·유통 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대표이사는 캐나다 국적의 임OO이고 감사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설립일부터 폐업일(2007.10.5.)까지 발행주식총수 10만주(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는 임OO(8만주)와 청구인(2만주)이 각각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로 되어 있으며, 임OO는 청구인의 차남 김OO의 배우자인 사실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및 김OO의 가족관계증명원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 및 감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동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체납법인이 폐업 전에 OO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것이라는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체납법인의
주
식납입금 보관증명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체납법인이 2006.9.26. OO건강보험공단 OO지사에 제출한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
총액통보서를 보면, 체납법인의 직원 임OO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을 2006.8.31.로 하여 전년도 및 당해연도 연간 보수총액을 각각 2백만원 및 1백만원으로 하고 산정월수는 각각 2월 및 3월로 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는 2005.10.5. OO은행 OO지점(지점장 이OO)에서 발행한 것으로 당해 은행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임OO에게 주식납입금 5천만원(주식 1주의 금액 : 500원, 발행주식수 : 10만주)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1929년 5월 19일생(만 79세)으로 1985.11.13.부터 현재까지 OOOOO OOO(O OOO) OOO OOOOO에서 배우자 김OO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 가구사항조회서에 의하면, 임OO는
2005.9.21. OOOOO OOO OOO OOO OO아파트 102-302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실제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주금의 납입이 없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후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주주 등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동 법인의 체납
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국세기본법기
본통칙 39-0…2, 참조),
청구인의 경우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금 및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과 체납법인이 폐업 전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직원을 임OO 1인
으로 하여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
총액통보서를
OO건강
보험
공단 OO지사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5년 당시 청구인이
만 76세(청구인은 호적에 늦게 등재되어 당시 실제 나이는 만 78세라
주장)인 고령인 점, 청구인이 임OO와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
닌 점 및 감사는 이사와는 달리 경영자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따라서,
청
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20%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여
지는 임OO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