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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조심2014지0048생산일자 2014-03-2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1)「지방세기본법」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23조(결정 등)

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은 2009.5.27. OOO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고등학교 부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한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10.1.19. OOO에게 보낸 OOO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고등학교용지

(OOO OOO OOO OOO OOO, OO,OOOO)

대지사용승낙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3.5. OOO에게 이 건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OOO은 이 건 토지상에 고등학교 건축물을 2012.3.15. 착공하고, 2013.1.31.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2013.10.31. 처분청에 재산세(토지분)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3.11.5. 재산세(토지분) 환급불가 회신OOO을 하였다.

(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비과세 적용일이 토지의 무상사

승낙일이므로

처분청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2010년도 정기분은

2010.9.4.에 2011년도 정기분은 2011.9.3일에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9.30.과 2011.9.30.에 재산세 등을 각각 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

인이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

또는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90일이 지난 2013.11.14.에야 심판청

구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2013.10.31. 처분청에 재산세 환급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처

분청이

2013.11.5.

환급불가 회신을 한 것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

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 또한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이의신청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