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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
심판청구
청구인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제한이 있어 부득이 과세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1994-중-1685
생산일자 199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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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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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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