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전라북도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답 1,8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3.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전라북도로부터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지급일인 84.5.2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91년귀속 양도소득세 21,153,080원은 95.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0 심사청구를 거쳐 96.3.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1.5.11에 취득하여 20년간 자경하였었는 바, 쟁점토지가 수몰민 이주정착지로 분배된 토지로서 간척 및 개간 등의 사유로 등기가 안되다가 84.5.2 청구인과 전라북도간에 도유재산 매매계약이 성립됨에 따라 88.3.7에서야 비로서 취득등기가 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71.5.11이고 8년이상 자경한 것이어서 비과세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일체의 권리를 양수받은 날인 71.5.11이라고 주장하나,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연불조건에 의한 자산의 취득시 그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도유재산매매계약서상의 첫회 부불금의 납부일인 84.5.2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쟁점토지 양도당시(91.3.15)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① 특별시·직할시·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② 환지처분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이외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에서 “거주자가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연도 및 그후의 연도에 있어서 각년도에 영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76.4.9 국가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83.8.28 전라북도에 무상양여 되었으며, 88.3.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다가, 91.3.15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전라북도가 임실군 운남면이 수몰지구가 됨에 따라서 전라북도지사가 수몰민인 청구외 OOO에게 분배한 토지로서 동 토지는 청구외 OOO를 거쳐 71.5.11 청구인의 남편 OOO이 취득하여 81년도에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전라북도지사가 69년 5월에 발급하였다는 토지분배증, 청구외 OOO의 정착농지양도서, 청구외 OOO의 분배농지양도에 대한 재양도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청구외 OOO·OOO의 쟁점토지 거래에 관한 증빙은 그 작성일자가 71년도인 사본으로 다른 증빙없이 이들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1.5.11에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더우기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증빙상의 71.5.11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남편 OOO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자로서 이를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쟁점토지가 국가로부터 전라북도에 무상양여되어 83.8.28자로 전라북도 명의로 이전등기된 후인 84.5.2에 전라북도지사와 청구인간에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한 점으로 보아서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1.5.11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전라북도지사와 청구인간에 84.5.2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가려야 할 터인데,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을 5년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 납입일인 84.5.2이 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때까지의 소유기간은 8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