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청구외 OO건설(주)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는 92.6.2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O 공장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건축주 OOO(94.9.13 사망)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94.8.30 건축주의 상속인들에게 쟁점공사의 공사대금 676백만원중에 공사 미수금이 151백만원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서를 작성하여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이를 제시하여 부채로 인정받았다. 처분청은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상 수급자는 청구외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공사금액 676백만원에 대하여 97.7.15 부가가치세 92년 1기 14,400,000원, 92년 2기 25,800,000원, 93년 1기 41,738,800원 계 81,938,8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1 심사청구를 거쳐 9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직원으로 쟁점공사 현장소장대리로 근무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건축주로 부터 월급을 받고 인부를 동원하여 나머지 공사를 완공토록 도와주었는데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의 수급자인 청구외 법인은 92.12월 건설업 면허 대여업체로 확인되어 건설 면허가 취소된 서울에 소재하는 법인이며,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공사를 시공하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고하지 아니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축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직원으로 쟁점공사의 현장소장 대리로 근무하다 청구외 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건축주로부터 월급을 받고 공사를 완공토록 하였으므로 쟁점 공사를 한 실사업자가 아니며,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92년 12월 부도전 총공사의 70%가 건설된 상태에서 30%의 남은 공사를 마무리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공사감독대리로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현장감독 대리로 근무하였다고는 보기가 어려우며, 쟁점공사의 수급자인 청구외 법인은 92.12월 건설업 면허 대여업체로 확인되어 건설면허가 취소된 서울에 소재하는 법인이며, 청구인은 92.3.2 청구인 명의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O에서 OO주택(주택수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공사대금 676백만원중 525백만원을 수령하여 미수금 151백만원이 잔액으로 있다는 공사대금잔액 증명서를 94.8.30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피상속인들로부터 쟁점공사대금으로 94.12.7 50백만원, 95.12.2 75백만원을 수령하였음이 공사대금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공사의 공사대금 676백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