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TV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1995사업연도중 미국의 로스엔젤레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지점(이하 “LA지점”이라 한다)에 국내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무상공급하고, LA지점에 파견한 종업원 2인의 인건비를 본사비용으로 계상하여 LA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 및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을 계산하며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위성방송의 연구개발 및 시험방송을 위하여 설립된 위성방송단(이하 “위성방송단”이라 한다)과 일산에 프로그램제작 센터용으로 사용될 신사옥(이하 “○○신사옥”이라 한다)의 건설을 위해 설치한 중장기건설기획단(이하 “중장기건설기획단”이라 한다)의 운영비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였고, 프로그램 협찬자의 상호 및 상품명 등에 대한 자막광고(이하 “협찬자막광고”라 한다)를 하고 그 대가로 받은 협찬소품과 협찬금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회사인 청구외 (주)○○○미술센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제공하였다.
처분청은 LA지점에 무상공급한 프로그램(이하 “쟁점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국내제작원가에 상당하는 578,699,048원(이하 “쟁점본점판매금액”이라 한다)과 파견직원의 인건비 187,472,642원(이하 “쟁점파견직원 인건비”라 한다) 합계 766,171,690원(이하 “쟁점국외이전소득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소득을 청구법인이 LA지점에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한 후 이를 근거로 LA지점의 국외원천소득 및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를 재계산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액 172,730,054원(이하 “쟁점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의 공제를 배제하였으며, 위성방송단 운영비 중 인건비 201,374,458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과 중장기건설기획단 운영비 중 ○○신사옥건설과 직접 관련된 기본계획수립비 등 56,844,443원(이하 “쟁점기획단운영비”라 한다)을 위성방송사업권 및 ○○신사옥의 취득원가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처분하였으며, 자회사인 청구외법인이 수령ㆍ사용한 TV 등 협찬소품 78,542,300원(이하 “쟁점기증협찬품”이라 한다)과 가구 등 무상임대협찬품의 임대료상당액 39,513,745원(이하 “쟁점무상임대협찬품”이라 한다) 및 청구외 (주)○○에 대하여 협찬자막광고를 해주고 협찬금 5억원을 총협찬자막광고회수(30회)에 대한 1995사업연도 광고회수(2회)의 비율로 안분한 16,666,666원(이하 “쟁점협찬금”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광고수입금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 처분하였으며, 기타사항을 세무조정하여 2001. 3. 27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2,438,330,210원과 농어촌특별세 91,951,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 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프로그램은 국내에서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으로 그 제작원가가 복사비수준이나 처분청은 쟁점프로그램을 새로 제작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 쟁점프로그램의 정상판매가격을 LA지점의 판매가격에 1995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프로그램의 매출액에 대한 제작원가의 비율(62.8%)을 적용하여 산출(이하 “제작원가법”이라 한다)한 것은 부당하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결과에 따라 국외원천소득금액 및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된 후에 그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국외원천소득금액 및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을 재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위성방송단은 유럽, 미국, 일본 등 위성방송사례의 기초적 연구차원에서 구성하였고, 외국사례가 청구법인에 부적합하여 축소운영하다가 1998. 3에 폐쇄하였으며, 현재까지 위성방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인건비를 위성방송자산의 취득원가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4) 중장기건설기획단은 1998. 3. 27 폐쇄되었고, 그 업무가 ○○신사옥의 건설에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신사옥의 부지는 심판청구일 현재 취득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며, 건설계획이 구체화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기획단운영비를 ○○신사옥의 취득원가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5) 방송이 끝난 후 올림자막에 협찬주의 상호 등을 고지하는 자막광고(이하 “협찬자막광고”라 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에서 광고로 보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기증협찬품가액과 쟁점무상임대협찬품가액을 광고수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면, 이들은 청구법인의 프로그램제작에 직접 사용되었으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6) 청구외 (주)○○의 협찬금 5억원은 청구법인이 광복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작한 「700년전의 약속」 프로그램(이하 “쟁점광복기념프로그램”이라 한다)제작과 관련하여 ○○선박의 복원제작 및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촬영행사에 소요되는 전체비용 상당액이므로 쟁점협찬금이 청구법인광고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면 동시에 동 협찬금은 청구법인의 프로그램 제작원가로 사용되었으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외특수관계자인 LA지점에 방송프로그램을 무상공급하였으므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전소득금액계산을 위하여 적용한 제작원가법은 정당하다.
(2) 쟁점프로그램의 판매가격을 제작원가법에 의해 계산한 쟁점본점판매금액으로 보게 됨에 따라 LA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쟁점본점판매금액만큼 감소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재계산하고, 한도초과액의 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1995년부터 위성방송단을 발족하여 위성방송사업을 준비하였고, 2001. 6. 15자로 스포츠전문 채널 등 3개 채널의 위성방송사업자로 선정되어 향후 위성방송실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인건비는 위성방송사업권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자산계상하고 위성방송사업으로 수입이 발생되는 시기에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은 ○○신사옥의 부지취득비용만 건설가계정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중장기건설기획단에서 지출한 비용 중 ○○신사옥 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인 쟁점기획단운영비는 ○○신사옥의 취득원가로 하여 자산계상하고, 건물취득원가 상당액은 신사옥의 건설이 완료된 후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5) 청구법인은 협찬자막광고의 대가로 협찬주들로부터 쟁점기증협찬품과 쟁점무상임대협찬품을 제공받았고, 이는 청구법인의 광고수입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6) 청구법인이 쟁점제작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청구외 (주)○○에 대해 협찬자막광고를 하고 받은 협찬금 5억원은 그 거래내용 및 대가의 성격이 청구법인의 광고용역대가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협찬금을 청구법인의 1995사업연도 광고수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쟁점국외이전소득을 특수관계자인 LA지점에 부당하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쟁점국외이전 소득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처분청이 쟁점국외원천소득금액계산시 적용한 제작원가법이 정당한지 여부와 상호합의절차의 종결에 관계없이 국외원천소득금액 및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를 재계산하고, 이에 따라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인건비와 쟁점기획단운영비가 각각 위성방송사업권의 취득원가와 ○○신사옥의 취득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4) 청구법인이 협찬자막광고의 대가로 받은 쟁점기증협찬품과 쟁점무상임대협찬품 및 쟁점협찬금(이하 “협찬품 등”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광고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쟁점별 심리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6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4. 제3호 또는 제7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발생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ㆍ2. (생 략)
3.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4.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이하 생략)
(나)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1995사업연도 중 쟁점프로그램을 LA지점에 무상공급하고, LA지점은 이를 재미교포 등에게 판매하여 932,182,745원(이하 “쟁점지점판매금액”이라 한다)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파견직원인건비를 국내 본점의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프로그램의 정상가격을 제작원가법을 적용하여 쟁점본점판매금액으로 계산하고 이를 LA지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동시에 청구법인의 본점의 매출액으로 계산하였으며, 쟁점파견직원인건비를 국내본점의 손금에서 제외하고 LA지점의 손금으로 계산하여 쟁점국외 이전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1995사업연도 LA지점의 인원 현황 및 결산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199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결의서 및 국외이전소득금액 계산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판 단
처분청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LA지점에 이전한 쟁점국외이전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은 1996. 1. 1 시행되어 그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되는 법률이며, 그 이전에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위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1995. 1. 1∼1995. 12. 31 기간 중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적용한 것은 법률 적용의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위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은 특수관계자에 이익을 분여하였을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청구법인의 본점과 지점인 LA지점은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본ㆍ지점간의 거래는 내부거래로 이익의 분여가 발생될 소지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국외이전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한 것은 위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20조의 2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1995. 12. 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① 정부는 우리나라가 조세의 2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당해 조세조약의 상호합의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지점ㆍ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행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기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제24조의 3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16조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이하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46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ㆍ② (생략)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의 출자자 등과의 거래의 경우 시가는 다음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라목의 방법은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방법으로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재고자산의 양도 또는 매입
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나. 재판매가격법
다. 원가가산법
라. 총리령이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하 생략)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의 2
【해외거래의 시가산정방법】
① 영 제46조 제4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원가가산법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에 재고자산을 판매한 자가 동재고자산을 취득하거나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동 판매자의 통상의 이윤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당해 재고자산의 시가로 한다.(이하 생략)
(나)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22,617,624,391원, 산출세액을 6,773,287,317원, LA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576,786,916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LA지점이 미국정부에 법인세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244,450,178원의 공제한도를 172,730,054원(= 6,773,287,317원×576,786,916원/22,617,624,391원)으로 계산하여 쟁점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프로그램의 판매가격을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4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원가가산법에 의한 정상가격에서 통상의 이윤율을 배제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쟁점본점판매금액으로 계산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계산한 LA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 576,786,916원에서 쟁점본점판매금액과 쟁점파견직원인건비의 합계액 766,171,690원을 차감하여 LA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189,384,774원으로 계산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를 0으로 재계산하여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쟁점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전액 배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LA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청구법인의 국제거래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판 단
처분청은 LA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재계산하면서 청구법인이 LA지점에 판매한 쟁점프로그램의 쟁점본점판매가격을 제작원가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프로그램이외에는 국내에서 방송이 끝난 프로그램을 직접 판매한 실적이 없어 쟁점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거래한 가격을 찾을 수 없고, 청구법인도 쟁점프로그램의 정상판매가격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프로그램의 판매가격을 그 제작원가 상당액으로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외국납부세액은 위
법인세법 제24조의 3
의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 중 국외원천소득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공제되는 것이며, 국외원천소득금액은 상호합의종결여부와는 무관하게 국내세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이며, 상호합의절차의 종결로 국외원천소득과 외국납부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제한도액을 재계산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상호합의절차 종결전에 국외원천소득 및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1995. 12. 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이하 생략)
(나)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1995. 10. 위성방송단을 발족하고 1996. 7. 23 위성방송단에 소요되는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동위성방송단의 명칭을 1998. 10. 8 위성방송기획단으로, 1999. 12. 20 위성방송추진팀으로 변경해 가면서 위성방송사업을 준비하였으며, 2001. 6. 15 스포츠전문채널 등 3개채널의 위성방송사업자로 선정되어 위성방송사업을 실시할 예정에 있는데, 1995사업연도에 발생된 위성방송사업단의 운영비를 전액 당기비용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였고, 1994. 11. 중장기건설기획단을 설치하여 일산에 프로그램제작센터로 사용될 신사옥을 건설하기 위하여 부지취득과 신사옥건설업무 등을 추진하였으나 부지취득비용만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1995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중장기건설기획단의 운영비를 전액 당기비용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위성방송단 운영비 중 위성방송사업권의 취득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쟁점인건비를 위성방송사업권의 취득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중장기건설기획단의 운영비 중 쟁점기획단운영비를 ○○신사옥의 취득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위성방송단 소속직원의 인건비 지급내역, 중장기건설기획단의 운영비내역, 위성방송단 및 중장기건설기획단의 설치ㆍ운영관련 이사회회의록, ○○신사옥의 사업계획서,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판 단
위성방송사업권과 ○○신사옥은 청구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이며,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인건비와 쟁점기획단운영비는 위성방송사업권과 ○○신사옥건설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의 규정에 의해 위성방송사업권과 ○○신사옥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며, 당해 취득원가는 위성방송사업의 실시나 ○○신사옥의 사용으로 수익이 발생되는 기간 중에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수익ㆍ비용을 대응시켜서 실질소득에 과세한다는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와 쟁점기획단운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쟁점 (4)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단서생략)
2.∼9. (생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15. (생 략)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나)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1995사업연도 중에 기업체 등으로부터 특정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협찬품 등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관련 프로그램의 방송이 끝난 후 협찬주의 상호 등을 자막광고하고서도 청구법인은 협찬품 등을 광고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무상제공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협찬자막광고권을 청구외법인에 무상양도하고 청구외법인이 동광고권을 협찬자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무상양도한 광고권가액을 쟁점기증협찬품 78,542,300원과 쟁점무상임대협찬품 39,513,745원 및 쟁점협찬금 16,666,666원 합계 134,722,711원으로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외법인에 기타 사외유출처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기증협찬품과 쟁점무상임대협찬품의 명세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미술용역계약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 (주)○○간의 협약서 및 협찬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판 단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협찬품을 8억원 이상 수령하는 경우 청구외법인에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1995사업연도 중에 협찬장려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광고매체를 소유하면서 협찬주에게 실제 협찬자막광고용역을 제공하였고, 협찬주들은 이에 대한 대가로 협찬품 등을 제공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협찬주와 협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찬자막광고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협의하도록 약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협찬품 등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며, 청구외법인은 협찬광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협찬주들을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협찬자막광고권을 무상양도하고, 청구외법인이 동 광고권을 협찬주들에게 판매하였다고 하는 처분청의 판단은 협찬자막광고용역의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 협찬품 등의 소유자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협찬자막광고의 대가로 협찬주들로부터 받은 쟁점기증협찬품을 청구외법인에 무상제공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협찬품을 무상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에 해당되며, 청구외법인이 당해 협찬품을 청구법인이 제작의뢰한 프로그램제작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동프로그램의 제작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기증협찬품은 청구법인의 자산이며, 프로그램제작후에도 계속하여 자산성이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은 동 협찬품 등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반환받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이 계속하여 시용ㆍ수익ㆍ처분한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기증협찬품의 가액을 청구법인의 광고수입금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동시에 그 귀속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보아 기타 사외유출처분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쟁점무상임대협찬품은 청구법인이 협찬자막광고의 대가로 받아 이를 청구외법인에 제공하여 청구법인의 프로그램제작에 직접 사용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쟁점무상임대협찬품을 사용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청구법인에 납품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무상임대협찬품가액에 상당하는 프로그램제작비를 청구외법인에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무상임대협찬품은 청구법인의 프로그램제작후 원래의 소유자에게 반환되어 자산성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무상임대협찬품은 청구법인의 광고수입금액임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프로그램제작비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은 광고수입금액과 이에 대응된 프로그램제작비를 동시에 누락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무상임대협찬품은 청구법인의 광고수입금으로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제작원가로 손금추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법인세법 2-3-1…9같은 뜻).
쟁점협찬금은 청구법인의 청구외 (주)○○에 대한 협찬자막광고의 대가이므로 청구법인의 광고수입금액에 해당되나 이를 청구외법인이 수령하여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미술용역공급계약에 따라 매월 15일 청구외법인의 당월분 공통미술비용, 제작원가의 15%에 해당하는 마진, 기타비용과 전월에 제작된 프로그램의 제작에 투입된 개별미술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특정사유에 의하여 미술용역비가 증가되는 경우 청구외법인이 증빙자를 첨부하여 청구법인에 추가용역비를 청구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외법인의 이러한 청구나 증빙의 제출이 없었으므로 쟁점협찬금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임의로 지급한 금액으로 판단되며, 한편, 쟁점광복기념프로그램의 제작과정에서 쟁점협찬금으로 제작한 ○○선박의 경우 쟁점광복기념프로그램을 촬영한 후에도 청구외법인이 보유하다가 1999. 6. 8 청구외 ☆☆☆에게 5천만원에 양도하고 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협찬금을 청구법인의 광고수입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자를 청구외법인으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