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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약품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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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약품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9,500주를 명의가 도용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0738생산일자 1997-07-24
AI 요약
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OO약품주식회사(이하 “OO약품”이라 한다)가 93.1.30 450,000,000원(주당 10,000원, 45,000주)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증자주식중 9,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OO약품의 주주명부에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약품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96.7.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34,8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3 이의신청과 96.12.9 심사청구를 거쳐 97.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OO약품의 설립당시에는 대표이사와 아는 사이로 주주로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으나 증자시에는 청구인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였고, 또한 OO약품의 93.1.30 유상증자는 93.3.5 약사법시행규칙개정에 의하여 의약품도매상의 자본금 규모가 7억원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주금납입없이 서류상으로만 증자를 한 것으로 형식상의 허위증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도 잘못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93.1.30 유상증자시 증자주식중 9,500주가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므로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OO약품의 93.1.30 유상증자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OO은행 OO지점은 93.1.29 신주식발행총수 45,000주의 주금 450,000,000원이 납입되어 보관하고 있다고 증명하고 있고, OO약품의 법인등기부등본에도 93.1.30 자본금변경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증자행위가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약품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9,500주를 명의가 도용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 에는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2호 나목 및 다목에서는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명의가 도용된 경우와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약품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과는 잘아는 사이이고, 88.12.21 OO약품 설립시 주주명부에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도록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93.1.30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 당하였고, 유상증자 또한 형식적인 증자라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반면, OO약품은 주주명부상 등재와 신주청약서 작성, 이사회 개최,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변경 및 주금납입증서 등의 증자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OO약품 유상증자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의 신주발행부존재확인 판결문(사건번호 96가합 OOOOO, 97.5.9 판결선고)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은 피고인 OO약품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는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궐석재판에 의하여 의제자백을 한 것으로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시도 없고, 더욱이 동 판결에 근거한 등기말소등의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