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강동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5년부터 88년까지 별첨 “건물신축양도내역”과 같이 3회에 걸쳐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0.4.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5년 제2기분 5,005,620원, 87년 제2기분 6,610,480원 및 88년 제2기분 15,998,540원을 과세한 후 90.5.1 에는 해당 종합소득세 85년 귀속분 1,582,850원, 87년 귀속분 2,240,070원, 88년 귀속분 14,185,950원 및 동 방위세 85년 귀속분 316,560원, 87년 귀속분 448,010원, 88년 귀속분 2,837,190원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6.20 심사청구를 거쳐 90.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취득 및 판매상황을 보면 별첨과 같이 85, 87, 88년도중에 각각 단 1회씩만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더욱이 87년도중에 지은 주택에서는 청구인이 2년4개월(87.5.8~89.8.31)동안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위 건물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을 보아 전시한 부과처분을 청구인에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단독주책 및 상가겸용건물을 신축 판매한 행위는 전시 시행규칙 후단에서 규정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동조 동항 전단에서 규정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을 판단되고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가려야 할 것인 바(동지 : 대법 85누442, 85.12.10 선고), 청구인은 신축한 건물을 자가사용하거나 임대 등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 바 없이 타인에 양도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라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전시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3년(85년-88년)동안 3회에 걸쳐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 및 상가건물을 신축판매한 경우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관련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전산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별첨과 같이 3건의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을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모두 49,225,270원을 결정고지한 것임을 처분청이 제시한 관계기록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이 건 과세와 관련된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관계법령들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나 당심의 선결정례를 보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동지 대법원 81누115, 82.9.14외 다수)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별도의 직업이 없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최근(85년-88년)에 청구인이 취득·양도한 부동산의 현황을 보면, 별첨과 같이 85.6.3 OO동 OOOOOO 토지 45.8평을 취득하여 즉시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택 68.2평을 신축하여 동년 8.26 준공한 후 이를 동년 12.5 매매대금 67,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86.11.27 같은동 OOOOOO 토지 55.8평을 취득하여 같은방법으로 주택 54.1평, 상가 58평, 계 112.1평을 신축하여 87.10.21 이를 매매대금 8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곧이어 88.3.20 에는 같은동 OOOOO 토지 71.7평을 취득하여 같은방법으로 주택 70.5평, 상가 99.3평, 계 169.8평을 신축하여 동년 9.29 이를 매매대금 17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취득·양도한 부동산이 취득동기 및 매매형태를 미루어 볼 때 그것이 거주 또는 소유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익성을 기대하고 반복적으로 매매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전시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의 매매는 취득 ·판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건 물 신 축 양 도 내 역
소재지
OO동
OOOOO
OO동
OOOOOO
OO동
OOOOOO
계
토지면적
237.1㎡
184.5
151.5
573.10
건물면적
계
561.46㎡
370.72
225.45
1,157.63
주택
233.08㎡
178.88
225.45
637.41
상가
328.38㎡
191.84
-
520.22
토지취득일
88.3.20
86.11.27
85.6.3
건물 준공일
88.8.4
87.4.28
85.8.26
양도일자
88.9.29
87.10.21
85.12.5
양도가액
(실지거래가)
170,000,000원
80,000,000원
67,000,000원
317,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