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에 소재지를 두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소재지와 같은곳 대지1,170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87.4.3 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취득하여 89.9.20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89.1.1~12.31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이 건 토지 양도사실을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위 OO개발주식회사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90.11.16 청구법인에게 89.1.1~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445,155,770원(특별부가세 206,538,450원 포함) 및 동 방위세 95,415,2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5 이의신청, 91.3.25 심사청구를 거쳐 91.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이 건 토지와 같은 지번의 지분 1,653평방미터를 이미 위 OO개발주식회사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쌍방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소유지분을 공동현물출자하여 상가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기로 하고 건설회사인 위 OO개발주식회사에게 금전수수 없이 등기부상 명의만 이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기상 명의만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 거래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토지의 매수자인 OO개발주식회사의 89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의 재고자산항목에 이 건 토지 계약금 70,8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을 자산양도 시점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OO개발주식회사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제3항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 등 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당부를 살펴보면,
첫째,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상의 거래사실관계를 보면, 89.9.11 청구법인과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이 건 토지의 총매매대금은 708,000,000원으로 되어있고, 계약금은 89.9.11에 70,800,000원, 중도금은 90.1.30에 254,880,000원, 잔금은 90.4.30에 382,320,000원을 각각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 관계를 보면, 89.9.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9.20자로 청구법인에서 위 OO개발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위 OO개발주식회사의 89년도 대차대조표상 이 건 토지매매대금 중 청구법인이 지급한 계약금 70,800,000원 상당액이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이 건 관련 처분청조사에서 밝혀지고 있으며,
셋째,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위 OO개발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상가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등기상 명의만 OO개발주식회사에게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동안 상가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사업추진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상가아파트 신축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가지급관계 등의 구체적인 조건도 없이 OO개발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는 것은 일반상거래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OO개발주식회사에게 유상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이 건 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