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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법인의 88.1.1-8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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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의 88.1.1-88.12.31 사업년도 익금에 000원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0596생산일자 1990-06-2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매도대금을 지불받지 아니한 것으로 믿어지지 아니하는 반면 관련기록전부를 살펴보아도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불받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신빙성 있는 근거는 없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사외에 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간에 88.4.1 청구법인소유의 서울시 중랑구 OO동 OOOOOO 대지 3,312.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00,000,000원에 양도양수하기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소유권이 88.5.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5.28자로 청구외 OOO, OOO, OOO 3인에게 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금액을 익금누락하고 사외에 유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금액 700,000,000원을 익금가산하여 89.9.16 법인세 468,584,840원 및 동방위세 100,470,010원을 부과처분하고, 700,000,0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90.1.16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 384,810,790원 및 동방위세 69,965,590원을 부과처분하였던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OOO등 3인에게 7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OOO등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매수자인 OOO등 3인이 매매대금의 지불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에 OOO등 3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지불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와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OOO등 3인과 쟁점토지를 70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한 사실과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OOO등 3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제장부상 쟁점토지 양도대금 7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없는 바, 700,000,000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700,000,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의 88.1.1-88.12.31 사업년도 익금에 700,000,000원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700,000,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그 소유의 쟁점토지 양도금액 700,000,000원을 익금누락하고 사외에 유출한 것으로 보아 700,000,000원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와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OOO등 3인에게 이전하였으나 매수인인 OOO등 3인으로부터 매도대금을 지불받은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매도대금 700,000,000원을 익금누락하고 사외에 유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와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88.5.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5.28자로 OOO등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며, OOO등 3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바, 매수자인 OOO등 3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한 사업년도의 익금에 양도대금상당액을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누락된 양도대금 700,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한 88.1.1-88.12.31 사업년도의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양도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지불받은 바 없다면 양도대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상여로 처분할 수 없다 하겠으나 청구법인과 OOO간에 쟁점토지를 700,000,000원에 양도양수하기로 88.4.1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88.5.28 청구법인으로부터 OOO등 3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매도대금을 지불받지 아니한 것으로 믿어지지 아니하는 반면 이 건 관련기록전부를 살펴보아도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불받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신빙성 있는 근거는 없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사외에 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