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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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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여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언제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1893생산일자 1991-11-25
AI 요약
요지
이 건 재산이 86.1.29 청구인 부(父)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되었음을 인지하였으므로 이 날을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O 외 10필지 대지 3,04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86.1.29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등기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인 91.3.14을 기준하여 평가함으로써 91.4.1 청구인에게 86년 귀속 증여세 1,994,448,450원 및 동 방위세 362,626,9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O 외 10필지 대지 3,044㎡를 86.1.29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등기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1.3.14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 이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에서 피상속인(OOO)의 상속개시자료를 수집, 국세청 전산실에 송보하여 상속개시 자료전겸 전산수록 자산·소득명세가 처분청에서 접수된 날인 89.11.3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1.3.14을 기준으로 평가,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6.1.29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증여세 과세자료가 처분청에 접수된 날은 90.9.21 임이 확인되므로 이 날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하여 증여재산을 평가, 과세한 당초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증여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언제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신고를 이행치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인 91.3.14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9.11.3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및 제34조의5,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리고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일반적으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함이 합리적(88.12.31 신설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는 증여세 부과당시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명문화한 해석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 시행일인 89.1.1 전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하는데 “증여세 부과당시”란 위와 같이 “처분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인 바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은 91.3.14 청구인 소유 건물의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한 결과 이 건 재산이 86.1.29 청구인 부(父)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원인: 증여)되었음을 인지하였으므로 이 날을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당시” 즉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89.6 상속개시자료를 수집, 국세청 전산실에 송보하여 89.11.3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개시자료전겸 전산수록 자산·소득명세표가 처분청에 접수되었으므로 이 날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 이 날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산수록 자산·소득명세표는 상속에 따른 피상속인의 자산·소득현황이 기재된 명세표로서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한 명세가 기재된 자료가 아니고 별도의 상속에 대한 자료이므로 이 날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 평가,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