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89년 제2기에 683,383,560원, 90년 제1기에 358,418,702원, 90년 제2기에 302,778,116원 등 합계 1,344,580,378원의 주류를 판매하면서 공급받는 자를 폐업자로 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작하면서 소액 세금계산서(30만원 미만)를 위장 발행하였으며 89년 제2기에 151,785,150원, 90년 제1기에 28,026,900원 등 합계 179,OO2,500원의 주류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OO상회 등에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미 발행하는 등 총 주류판매금액의 20%이상(90년 제1기: 33.9%, 90년 제2기: 33.5%)을 위장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91.4.23 청구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장거래금액이 총 주류판매금액의 20%이상이어서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위의 사항은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90.5.28 주류도매업을 면허함에 있어서 주세법 제11조 를 근거로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부과하였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조건부면허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행정행위의 부관중 취소권의 유보로서 그 취소사유는 법령에 그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좁은 의미의 취소권이 유보된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주세법 제18조 가 정하는 면허취소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 건 주류도매업면허의 부관인 그 의무위반을 들어 지정조건에 따라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은 당연하며 특히 주류도매업의 경우 매출에 대한 주류 무자료거래방지 등 유통질서확립이 매입과 연계되며 무면허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등 유통질서문란도 주세의 보전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주류의 도매업이 주세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때 면허를 취소한다는 지정조건은 주세 보전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기까지의 과정을 관련서류에 의거 보면, 청구법인은 85.7.1부터 87.3.31까지 주류판매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혐의로 87.7.1~87.8.31까지 2개월간 판매정지, 부가가치세 추징(76,398,210원), 벌과금 500,000원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며, 처분청은 89.12.29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면허번호 OOO)을 갱신교부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무자료판매 및 위장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20 이상일 때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으로 면허하였고 청구법인은 91.3.12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위장거래금액이 총 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20 이상인 점 등의 범칙사실을 시인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장 명령사항위반 및 장부 허위기재의 사유로 91.4.16 통고처분(벌금 750,000원)하였으며 91.4.23에는 주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6조와 주류도매면허제도 개선업무 처리지침(국세청 소비 22641-1831, 89.12.20)에 의거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주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주류·주모·주요·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류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나 판매업의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주세법시행령 제16조 (준수사항의 지정)에서는 “세무서장은 주류·주모·주요·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법 제11조에 규정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장 훈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류 등을 제조·판매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명시하여 지정하되 반드시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류도매면허제도 개선업무처리지침(국세청 소비 22644-1831, 89.12.30)에서는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20 이상인 때”에는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세법 기본통칙(2-1-37...11)에서는 “면허를 함에 있어서 면허의 효력 또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기한,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을 붙이는 경우에는 당해 부관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허의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함께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과정을 위 법규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공급받는 자를 폐업자로 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임의 조작하여 전산입력 제외대상인 건당 300,000원 미만의 소액 세금계산서를 다량 발행함으로써 근거과세를 방해한 점, 청구법인이 91.3.12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위 범칙사실 등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장, 명령사항 위반 및 장부 허위기재의 사유로 91.4.16 통고 처분한 점, 처분청은 주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89.12.29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류도매업면허증 갱신시 총 주류판매금액 중 위장판매금액이 20%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행정청의 의사표시, 즉 조건부면허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총 주류판매금액의 20%이상(90년 제1기: 33.9%, 90년 제2기: 33.5%)을 위장 판매함으로써 당해 부관을 명백히 위반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동 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OO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