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백OO은 OOOOO OOO OOO OOOOO OO OOOOOO를, 같은 청구인 채OO(OO OOOOOOOO OO)는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대지 349.3㎡를 각각 2002. 6. 29. 취득하여 2003. 1. 25.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 73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위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360.92㎡의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앞의 쟁점토지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들은 2002. 9. 12. 부동산 신축판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 2. 10.부터 2003. 5. 31.까지 쟁점부동산을 팬시, OO슈퍼마켓, OOOO갈비살 등 12개업소에 임대하여 발생한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03. 4. 23. 쟁점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3. 5. 28. 잔금을 받고 양도한 후 부동산매매업으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사업장관할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5. 6. 16. 청구인에게 2003. 1기분 부가가치세 385,583,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 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험이 전혀 없으며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공하고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운영하던 중 자금압박과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을 뿐,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청구인들이 세무업무에 무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이 임대보증금 580백만원과 쟁점부동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여 사업의 포괄양수도약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양수인은 청구인들과 동일하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사업포괄양수도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OO은행OOO지점에서 2,292백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추가대출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약 34억원에 달하여 임대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준공일 2003. 1. 21.부터 양도일 2003. 5. 28.까지 일시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들중 백OO은 2003. 4. 15. 주식회사OOOOO라는 부동산신축판매법인을 설립하고, 2003. 9. 30. OOOOO OOO OOO OOOO 소재 토지 312.1㎡를 취득하여 동 토지상에 지하3층, 지상5층 1,345.99㎡를 신축하여 2005. 1. 26. 양도하였고, 2003. 10. 30.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 O OOOOO소재 대지 580.9㎡를 취득하여 상가를 신축분양 중에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임대보증금을 승계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을 뿐, 별도로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들 스스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표방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는 등 청구인들과 쟁점부동산양수자 사이에 사업의 동질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8)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들은 2003. 1. 25. 쟁점토지 위에 각각 53%, 47%의 지분소유로 쟁점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2003. 1. 25. 신축건물 보존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청구인들은 2002. 9. 12. 공동으로 부동산 신축판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 2. 10.부터 2003. 5. 31.까지 쟁점부동산을 팬시, OO슈퍼마켓, OOOO갈비살 등 12개업소에 임대하여 발생한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03. 4. 23. 양수자가 쟁점부동산에 근저당된 대출금 34억원과 임대보증금 580백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6,680백만원에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2003. 5. 28. 잔금을 받고 양도한 후 부동산매매업으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신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종합소득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청구인들은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험이 전혀 없으며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공하고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운영하던 중 자금압박과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을 뿐,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OO은행OOO지점에서 2,292백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추가대출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34억원에 달하여 임대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라)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으로(OOO OOOOO OO O OO OOOOOOOO OO OO).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2,292백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추가대출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34억원에 달하나, 그 임대수입은 임대보증금 550백만원, 월 임대료 22백만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건물을 준공한 2003. 1. 21.부터 양도일 2003. 5. 28.까지 단기간 일시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 하여 임대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기 보다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신축 완공하여 2003. 1. 1.부터 3. 31.까지 7명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290백만원, 월세 6,974천원에, 2003. 4. 1.부터 5. 31.까지 12명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550백만원, 월세 22백만원으로 임대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을 근저당으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양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청구인들의 부동산매매용 재고자산의 매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