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4.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고, 2014.1.27.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한 이후부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12.8.부터 2016.1.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광고수익, 승강기사용수익, 주차료수익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1.18. 및 2016.3.9.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바, 헬스장, 테니스장 등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아파트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의 임대, 재활용품 매각, 광고료 징수, 가구당 일정대수 이상인 경우 입주민으로부터 받는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구법인은 가구당 차량이 3대 이상인 경우 입주민으로부터 매월 대당 OOO원을 주차료(이하 “쟁점주차료수익”이라 한다)를 징수하여 단지 내 포장공사, 주차장설비 보완 등에 사용하고 있다. OOO의 주차관리는 경비용역팀의 순찰 및 일반요원OOO이 하고 있는바, 이들의 업무 중 30%는 불법주차단속을 위주로 한 주차관리업무이다. OOO은 4,500세대로 입주민의 보유차량은 7,700대이며, 가구당 차량 3대 이상을 보유하여 주차료를 내는 세대는 230세대로서 보유차량은 697대(9%)이다. 월 평균 주차료수익은 OOO원 정도이고, 경비용역팀의 경비용역비가 약 OOO원OOO임을 감안하면 해당 세대로부터 경비용역비의 실비상당액을 주차료로 받고 있다. 쟁점주차료수익은 경비용역비의 실비상당액이고, 단지, 주차료수익을 경비용역비로 사용하지 않고 단지 내 포장공사, 주차장설비 보완 등에 사용하거나 이를 적립하여 아파트단지 내 복지 및 편의시설 보완에 전액 사용하고 있는바, 실질상 헬스장, 테니스장 등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와 유사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용 OOO원, 공통손금 중 수익사업 해당금액 OOO원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액 OOO원(이하 “쟁점금액들”이라 한다)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2008~2010년 기간 동안의 관리비부과내역서 인쇄비 OOO원은 관리비부과내역서에 속지광고를 게재하고 있어 수익사업 중 광고수입에 대응되는 비용인바, 잡지출로 계상하였고, 승강기사용료 공제 등 OOO원은 이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시 입주민 또는 인테리어업체로부터 받는 승강기사용료 전액을 아파트의 관리비 부과시 공동전기료에서 차감하는 금액으로 수익사업 중 승강기사용료에 대응되는 비용인바, 잡지출로 계상하였다. 직원격려금 등 OOO원은 수익사업과 관련한 업무수행에 대하여 매년 1회 모든 직원에게 1인당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다. 또한, 노인정 관련 비용 OOO원은 아파트관리규약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서 수익사업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해보험료 및 화환구입비 등 OOO원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익사업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따라서, 위 금액의 합계 OOO원을 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목적준비금 손금산입은 2010.2.18.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바, 고유목적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할 수 없는 2008.4.1.~2009.3.31.사업연도 및 2009.4.1.~2010.3.31.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고유목적사업(공동주택관리)과 수익사업의 구분손익이 적정하게 계산되어야 한다. 사무실과 용역부서의 업무 중에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업무가 있으므로 사무실과 용역부서의 비용은 본질상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공통비용인바, 이를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안분계산해야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손익이 적정하게 산정된다.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인 재활용품 판매, 광고수수료, 수요시장, 중계기 임대료 등은 고유목적사업인 공동주택관리에서 파생되어 나온 사업으로, 수익창출원이 재활용품은 입주민, 광고수수료는 아파트 내 승강기시설, 수요시장은 아파트 내 편익시설, 중계기 임대료는 아파트 내 부지여서 넓은 의미로 보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업종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바, 공통손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면,
2008.4.1.~2009.3.31.사업연도 및 2009.4.1.~2010.3.31.사업연도에 각 OOO원
및 OOO원을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의 업종과 고유목적사업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다른 업종으로 볼 경우에는 공통손금을 개별손금 기준으로 안분계산해야 하는바, 이 경우
2008.4.1.~2009.3.31.사업연도 및 2009.4.1.~2010.3.31.사업연도에 각
OOO원 및 OOO원을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2010.4.1.~2011.3.31.사업연도
에 지출하였어야 할 옥상방수공사비 OOO원(준공일 2011.3.23.)을 청구법인의 임원 및 회장의 결재가 지체되어 통상적인 자금집행일인 2011.3.31.에 자금집행되지 않고 2011.4.4.에 지연집행하였는데, 이는 자금집행이 부득이하게 연기된 것이므로 옥상방수공사비 OOO원을
2010.4.1.~2011.3.31.사업연도
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내의 금액인 OOO원을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용역의 공급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주차료수익이 경비용역비의 실비상당액을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실비상당액이란 공동주택관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입주민에게 단지 내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가구당 3대 이상인 경우 별도로 받는 주차료수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인 공동주택관리업 외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업형태를 갖추어 아파트 주차장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입주민으로부터 받은 주차료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들을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를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특정 지출액이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인 경우에는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08.4.1.부터 2011.3.31.까지 직원격려금, 노인정 비용, 축하화환, 관리비부과내역서 인쇄비, 승강기사용료 등 OOO원이 수익사업 관련 비용이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관하여 구분경리하지 않다가 2014.1.27.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한 이후부터 구분경리를 하고 있는바, 직원격려금, 노인정 비용, 화환구입비는 단지 내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에 관한 비용이고, 속지광고와 관련된 비용이라 주장하는 관리비부과내역서 인쇄비는 관리비 부과와 관련된 비용이며, 승강기사용료는 이사 및 인테리어공사시에 입주민 및 사용자로부터 받는 별도의 승강기사용료로서 수익사업의 익금항목이지 손금항목이 아니다.
(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각 호에 따라 구분계산하여야 하는데, 제2호는 공통의 손금을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8.4.1.부터 2010.3.31.까지의 일반관리비, 경비용역비, 청소비를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영성과표’ 및 ‘사무실과 용역부서의 수익사업 관련 업무’ 문서는 세무조사 시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로서 기재된 내용만으로 관리과 등의 부서가 수익사업에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특히, 청소부서에서 불법차량 단속업무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다)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동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단체에 포함되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1.4.1.~2012.3.31.사업연도에 지출된 것으로 본 옥상방수공사비 OOO원(2011.4.4. 지출)을 준공검사일인 2011.3.23.이 속한 2010.4.1.~2011.3.31.사업연도에 지출된 것으로 보아 그 금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 내의 금액인 OOO원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2011.4.1.~2012.3.31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인 2010.3.31.자에 계상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없으므로, 옥상방수공사비 OOO원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지출일인 2011.4.4.이 속한 2011.4.1.~2012.3.31.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주차료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들을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광고수익, 승강기사용수익, 주차료수익 등 아래
<표2>의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단위 : 원)
○○○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위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누락된 익금 및 손금을 반영하여 미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OOO원이 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4>와 같이 관련 내역 및 잡지출계정원장 등을 제출하였고, 이중
관리비부과내역서에 대한 광고수입 및 인쇄비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단위 : 원)
○○○
<표5>
(단위 : 원)
○○○
(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관리과, 경비과 등이 수익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일반관리비, 경비용역비 및 청소비가 공통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6>의 운영성과표 및 아래 <표7>의 ‘사무실 및 용역부서의 수익사업 관련 업무’ 문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6>
(단위 : 원)
○○○
<표7>
○○○
(마) 청구법인은 옥상방수공사의 도급계약서, 시방서, 대금지급 기안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제출하였는바, 도급계약서 및 시방서에 의하면, 도급자는 주식회사 OOO, 계약체결일은
2010.9.6., 공사기간은 2010.10.11.~2010.12.10., 공사대금은 OOO원
, 대금지급일은 준공검사 후 30일 이내인 것으로 나타나고, 준공검사서 및 대금지급 기안서에 의하면, 실제 공사기간은 2010.10.11.~2011.3.21., 준공일은 2011.3.21., 준공검사일은 2011.3.23., 실제 공사대금 지급액은 OOO원(지급일 2011.4.4.)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서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 사업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영리목적 유무와는 관계없이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주차장업을 영위한 이상 사업자에 해당하고, 주차장을 사용하는 자들로부터 받은 쟁점주차료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리비부과내역서 인쇄비, 승강기사용료, 노인정 지원금, 직원 격려금 및 위로금, 화환구입비 등을 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는바, 승강기사용료(수입) 자체는 수익사업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노인정 지원금 등 기타 비용도 수익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나, 관리비부과내역서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광고수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관리비부과내역서 인쇄비는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관리비부과내역서 인쇄비 중 광고수입 이내의 금액인 OOO원을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운영성과표상 관리비용 중 일반관리비, 경비용역비 및 청소비를 공통손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운영성과표상 일반관리비, 경비용역비 및 청소비는 관리수익에 대응되는 관리비용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일반관리비, 경비용역비 및 청소비를 포함한 관리비용 총액을 입주민들에게 징수하여 관리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관리비, 경비용역비 및 청소비를 공통손금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옥상방수공사비 OOO원을
2010.4.1.~2011.3.31.사업연도
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내의 금액인 OOO원을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급계약서 및 시방서에서 공사대금을
준공검사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준공검사 후 30일 이내인
2011.4.4. 지급하였으므로 옥상방수공사비의 귀속시기는 2011.4.1.~2012.3.31.사업연도라 할 것인 점, 2011.4.1.~2012.3.31.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상당액이 이미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된 점 등에 비추어 OOO원을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2) 법인세법
(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2011.3.31. 대통령령 제228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 <2001.12.31.>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⑥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