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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경3315생산일자 1996-01-1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후 쟁점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고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9.2.23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대지 334㎡ 및 건물 184.4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취득하여 1989.9.11 양도한 후 1990.5.8자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628,380원 및 동 방위세 62,83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부인하고 1995.5.8 기준시가에 의하여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9,556,620원 및 동방위세 1,986,7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21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거이전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의 관절염 악화로 고지대에 위치한 쟁점주택에 이사하지 못하고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양도후 매매계약서 및 거래당사자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조사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검인계약서이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았고 단기양도하였음에도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처리내용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믿을 수 없는 계약서라 하였으나 청구인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보증금내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것은 입주목적으로 취득하였고, 노후건물의 수리를 위하여 미리 세입자를 내보내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으며, 검인계약서는 등기를 위하여 당초계약서를 이기 작성한 것이므로 계약서상 그 본질적인 내용에 상위가 있을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의 확인노력도 없이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조사미진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지도 않고 양도하였음에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처리내용이 없고 단지 매매대금의 지불약정만 되어 있어 부동산매매의 일반적인 관행상 동 매매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데 있어 신뢰성이 없어 보이고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82.12.21 개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기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음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빙으로 제출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O OO OOOO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시 쟁점주택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매매대금을 137,000,000원으로 하여 잔금을 1989.2.20에 지불토록 계약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의 지불조건외 다른 단서 조건이 없는 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세입자 처리내용이 단서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청구인은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세입자를 내보내었으므로 세입자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후 쟁점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고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증빙제시도 없으며, 또한 우리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빙을 요청하였으나(국심46830-4804, 1995.11.27) 거래당사자의 확인서외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