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1.11. 사망한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2013.5.3.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OOO에서 ㈜OOO(부동산임대업, 이하 “OOO”이라 한다)이 대표이사(피상속인)에 대하여 계상한 가지급금 OOO원 및 인정이자 OOO원을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4년 1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험금을 신고누락하고 OOO의 비상장주식을 과대평가한 것으로 보아 이를 차가감하는 한편,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신고한 가지급금 중 피상속인이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OOO원(인정이자를 포함한 금액)은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제부인하고, 그 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4.3. 청구인에게 상속세 2012.11.11. 상속분 OOO원(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OOO을 설립하기 이전부터 개인적으로 OOO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2년 OOO을 설립한 다음, 피상속인의 개인 대출금과 법인의 대출금으로 OOO 외 1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다. 그 후 피상속인은 법인으로부터 자금(임대보증금 등)을 빌려 개인의 부채를 상환하였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법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다시 대출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법인에 가지급금을 반환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계속 운용하였으므로 법인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OOO원으로 보았으나, 2011년 이후 계상된 가지급금 OOO원은 절세 등의 목적으로 허위기장된 것이므로 실제 가지급금은 OOO원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인정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과 인정이자 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추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속재산 중 OOO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허위기장분 OOO원은 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법인의 자금(임대보증금 등)을 빌려 개인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이 대표이사(피상속인)에 대하여 계상한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 금액은 허위계상분을 제외하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처분청은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가지급금OOO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 중 법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금액OOO을 부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의 가지급금 채무를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이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 OOO원(부동산 OOO원, OOO의 주식 OOO원)에서 OOO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계상한 가지급금 OOO원 및 인정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공제하였다. (2) 피상속인은 2002.12.3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OOO을 설립하였고 이후 사망시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012.12.31. 기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동 법인의 주식 35,500주(지분율 50%)를, 청구인은 8,750주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관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험금을 신고누락하고 OOO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자산(부동산)의 가액을 과다산정한 것으로 보아 이를 차가감하는 한편,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신고된 가지급금 중 피상속인이 2010.12.22.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인정이자를 포함한 금액)은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제부인하였다. (4) 상속세 조사 당시, OOO은 계정별원장에 계상된 가지급금의 총괄표를 조사관청에 제출하였는바, 상속개시일인 2012.11.11. 현재 OOO이 대표이사(피상속인)에 대하여 계상한 가지급금은 총 OOO원으로 나타난다. OOO (5) 위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문답서에 의하면, 서OOO(OOO의 기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의 사무장)는 “매월 장부를 정리하면서 회사의 자산이 부족하면 대표이사 가지급금 출금으로, 자산이 남으면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하였으며,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확인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대표이사에 대한 실제 가지급금은 OOO원이라며, 계정별원장·현금출납장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조사관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OOO원 중 OOO원은 허위계상분이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의 내용을 보면 가지급금으로 대여한 금액 중 OOO원과 변제금액 중 OOO원이 허위기장이며, 2012.10.16. 추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계산하면 상속개시일(2012.11.11.) 현재 가지급금은 OOO으로 오히려 증가한다. OOO (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2007 ~ 2013년 기간동안 OOO의 법인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이고, 피상속인의 개인계좌에서 OOO의 법인계좌로 출금된 금액은 총 OOO원이며, 같은 기간동안 OOO의 법인계좌에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이고, 청구인의 개인계좌에서 OOO의 법인계좌로 출금된 금액은 총 OOO원으로 나타나므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실제 사용자는 청구인으로 보인다. (7) 이에 청구인은 가지급금은 법인 설립 시점인 2002년(당시 청구인은 대학 재학 중이었음)부터 발생과 소멸을 반복한 것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고, 청구인의 계좌에 이체된 법인자금 대부분은 아래와 같이 법인의 경비로 지출되었다며, 2007.1.1. ~ 2012.12.31. 기간 동안의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추가 제출하였다.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의 장부에 계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 OOO원 중 OOO원을 대표이사(피상속인)가 사용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의 가지급금은 법인 설립 시점인 2002년부터 발생과 소멸을 반복한 것으로 당시 청구인은 25세로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속세 조사당시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사용처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청구인의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상당금액이 OOO의 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재조사한 후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을 재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