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후 심판청구가 제기되었는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OO리 OOOOOO 전(田) 1,983㎡를 90.11.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3.8.15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136,560원 및 방위세 5,161,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그후 93.10.21 위 토지의 90.1.1 기준개별공시지가가 ㎡당 30,000원에서 6,00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93.12.20 양도소득세를 4,099,260원(21,037,300원이 감액됨)으로 동 방위세를 409,920원(4,751,760원이 감액됨)으로 감액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감액결정일인 93.12.20을불복기산일로 하여 심사청구(93.12.31)를 한 듯 한데, 처분청의 감액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었다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한 바 없으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당초 처분이 있었던 93.8.11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등을 하여야 할 터인데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37일이 지난 93.12.31에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