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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광고선전비와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8서0868생산일자 1998-12-0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이자 926,942,24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로 청구인은 1994년, 1995년중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익계산서상 계상사실이 없으며 당해 대출금액 3,370,000,000원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당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하고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확정 신고한 바 있으나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1994년 귀속 수입금액 103,973,778원과 1995년 귀속 수입금액 40,691,492원(이하 “누락수입금액”이라고 한다)의 수입금액 누락이 적출된 바 있다. 처분청은 누락수입금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7.11.14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4,170,180원과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88,5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첫째, 광고선전비 166,766,837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4년도분 소득금액을 당초 서면신고 하였던 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 서면신고기준소득금액 이상으로 신고하여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발생된 금액중 광고선전비로 계상되었던 236,417,847원중 신문사분양광고비 166,766,837원을 세무조정으로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던 바 동 신문사분양광고비는 모두 세금계산서까지 수취한 실제로 발생된 경비인데도 단지 서면신고를 위하여 부득이 부인하였던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서면신고를 부인하고 수입금액누락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가산하는 경우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광고선전비 부인액도 아울러 조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면 이를 공제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둘째, 지급이자 926,942,247원도 공제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빌라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OO상호신용금고외 3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33억7000만원을 대출 받아 쟁점사업장의 전체 사업기간동안 926,942,247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1994년도에는 서면신고를 하였으므로 동 이자 지급액을 굳이 장부에 반영할 필요가 없어 이를 계상하지 않았고, 1995년도에도 동 이자 지급액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결손이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나 1996년도(현재 미경정 상태임)에는 그중 699,709,694원만을 부채(단기차입금 A/C)로 계상하여 동 지급이자(미지급이자)139,941,935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던 바 따라서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비록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된 비용임이 분명하다면 이는 당연히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1994년도 서면신고를 한 바 있고, 1995년 귀속은 결손으로 실지조사 신고한 바 있으나, 추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1994년도는 103백만원, 1995년 귀속은 41백만원의 수입금액누락이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고, 1994년 귀속에 대하여 서면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총 광고선전비 236백만원중 166백만원은 업무무관경비로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였고, 쟁점지급이자도 결산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달리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이건 불복시 이자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이자상당액이 청구인이 공동으로 운영한 OO주택사업에 관련된 지급이자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장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당초 기장대리인의 세무조정까지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서 부가가치세 결정조사시 수입금액누락이 적출되자 청구인 스스로 업무무관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쟁점광고선전비와 결산서에도 반영하지 아니하고 사업과 관련된 지급이자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지급이자를 적극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광고선전비와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건 과세당시의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광고선전비 166,766,83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의 사업현황을 보면 청구인(OOO)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 OOO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에서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의하여 1993.10.13자로 처분청에 OO주택(쟁점사업장)이라는 상호로 청구외 OOO을 대표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한 후 1994.3.18자로 19세대의 빌라를 신축 준공한 후 분양에 착수하였으나 건축경기의 하강으로 신축한 빌라의 분양이 저조하여 8세대만을 분양한 채 자금난 끝에 1996.1.4자로 부도가 발생하여 잔여 11세대분은 1996년~1997년 중 경매에서 경락된 바 있다(이 부분은 국심 제98서442호 부가가치세 관련 심판청구시 확인된 사항임). 둘째, 광고선전비와 관련하여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 손익계산서상 계상액 : 236,417,847원 ○ 세무조정시 광고선전비 필요경비 산입액 : 69,651,010원 ○ 세무조정시 광고선전비 필요경비 불산입액(사외유출처리) : 166,766,837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서면율(70%)을 맞추기 위하여 광고비중 166,766,837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광고선전비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 급? 처

비 용 항 목

지급액(원)

비?? 고

일간신문사

분양광고비

206,872,638

OOOOOO상사

기념타월대

2,800,000

면세분매입세액불공제

매입세액불공제

3,934,349

OO산업

버티칼(카텐)대금

22,431,860

계정분류착오

OOOOO관리원

승강기 관리비

379,000

계정분류착오

236,417,847

위 광고선전비 중 일간신문사 광고비 지급내역을 보면 다음표와 같고, (단위 : 원)

신문사명

광고기간

건수

광고금액(A)

타인 광고

포함분(B)

본인관련분

(A-B)

OO일보

94.1.28~12.23

27

53,138,638

8,402,275

44,736,363

OO일보

94.3.12~12.30

13

42,199,000

3,850,186

38,348,814

OO일보

94.3.5~11.19

11

48,880,000

1,664,837

47,215,163

OO일보

94.3.12~12.10

7

48,715,000

1,182,222

47,532,778

OO신문

94.3.21~8.17

6

12,440,000

896,703

11,543,297

OO일보

94.9.30

1

1,500,000

291,176

1,208,824

합????? 계

65

206,872,638

16,287,399

190,585,239

위 표상의 금액은 공급가액으로서 세금계산서가 모두 교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신문광고내용 등에 의하여 실지광고사실도 입증되고 있다. 한편, 위 표상의 타인광고분은 청구외 OOO의 정릉소재 부동산 분양건과 관련된 부분으로써 경비절감을 위하여 같이 광고한 것으로 보이며 광고지면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광고금액을 계산하였다. 넷째, 광고선전비 중 기념타월대금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보면 다음표와 같고,

공급일자

공급자

공급가액(원)

수량(매)

비고

1994.5.13

OOO

(OOOO OO상사)

1,960,000

1,400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1994.11.21

840,000

400

2,800,000

2,800

매입세액불공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표와 같은데

구분

공통매입세액

매입세액불공제

비? 고

94/1

13,745,936

2,322,940

공통매입세액을 분양수입금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것임

94/2

9,633,644

1,611,409

23,379,580

3,934,349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이나 면세분 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부분은 필요경비 산입하도록 소득세법상 규정( 소득세법 제48조 제8의2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신문사광고비 206,872,638원은 손익계산서상 광고선전비로 계상되어 있으며 광고일자별로 신문에 게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는 점과 기념타월대 2,800,000원은 손익계산서상 광고선전비로 계상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수수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모델하우스 개장 및 분양안내 등 분양촉진을 위한 기념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는 점 및 매입세액 불공제분 3,934,349원은 부동산분양수입금액 중 토지분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불공제분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손익계산서상의 광고선전비 금액 236,417,847원에서 108,747,269원(1994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광고선전비로 기신고된 69,651,010원과 청구외 OOO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건 사업과 관련 없는 신문광고비 16,287,399원, 사실상 광고선전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계정과목 분류착오주장액 22,810,860원)을 제외한 127,668,578원중 청구인 지분(76%)과 관련된 97,028,119원은 추가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이자 926,942,24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이자 내역을 보면 다음표와 같은데 (단위 : 원)

대출금액

이자지급

94년

95년

96~97

3,370,000,000

291,578,808

309,277,299

326,086,140

926,942,247

청구인은 1994년, 1995년중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익계산서상 계상사실이 없으며 당해 대출금액 3,370,000,000원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당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